RECO, ‘조작된 허위 경쟁’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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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복수경쟁상황에 대한 불만이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The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에 쇄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5만8천여 부동산중개인들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RECO는 작년부터 접수된 1만5천여 건의 소비자 불만 사항 중 약 30%가 복수경쟁 시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RECO의 브루스 매튜스 등기담당관은 복수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전하자검사(inspection) 절차를 포기하고 덜컥 집을 샀다가 나중에 막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RECO는 지난 6개월 동안 급증해온 광역토론토 일원의 복수경쟁상황에 대비해 대중교통수단과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을 이번 주부터 전개한다. 이 광고는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거래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매튜스 담당관은 복수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약시 하자검사나 모기지 등 매입자금 조건 등을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 집을 반드시 사야겠다는 감정적인 조급성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오픈하우스나 오퍼를 내는 절차 등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입경쟁서 이기려고 계약조건 허술히

하자검사도 생략…사후에 결함 투성이

 

RECO에서는 계약금을 과다 요구하거나 매입자금마련 조건을 무시했다가 법정소송까지 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또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등기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전하자검사를 생략하는 바람에 사후에 구조적 결함이나 전기배선 이상 등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신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경쟁자에 비해 낮은 금액을 써 냈다가 경쟁에서 밀려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도 걸려온다. 매튜스 담당관은 이는 근본적으로 수급 문제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요즘은 매도자중심시장(seller’s market)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끔은 집을 파는 사람이 등기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거나 집을 살 사람이 어린 자녀가 있고 또는 자신이 아끼던 집을 구조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다른 사람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해도 그런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RECO는 각 당사자의 합의 문제일 뿐 관여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RECO는 오픈하우스를 할 때는 사적인 사진이나 귀중품, 약품 등을 치워야 한다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지 등 개인적인 사항이 드러나는 사적인 사진 등은 사후 절도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중개인들은 해당 주택에 들어온 모든 복수오퍼 내역이 등록되고 있음을 오퍼 신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CO는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들어온 오퍼 건수나 금액을 과장해 심리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작된 허위 경쟁’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The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가 규정한 중개인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 RECO는 이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리맥스 사에서는 60만달러에서 90만달러 사이의 인기높은 매물 중 50% 정도가 당초 제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복수경쟁상황은 광역토론토 뿐만 아니라 위니펙이나 기타 자원이 풍부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RECO의 탐 라이트 대표이사는 큰 돈이 오가며 인생 최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거래할 때는 모두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번 집을 사고 나면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RECO는 웹사이트(www.reco,on.ca)를 통해 복수경쟁상황에 대처하는 요령과 중개인과의 계약시 필요한 법령, 모기지 사기 대처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화(1-800-245-6910)와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서도 소비자불만사항도 접수 중이다.(한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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