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는 비밀 유지가 원칙...최종 매도액만 공개-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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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도 동시 중개 땐 양측 모두에 공정하고 투명하게-Q: 경쟁오퍼 상황에서 많지 않은 제시가격 차이로 몇차례 탈락됐고, 결국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부담을 해야 했다. 왜, 각 오퍼가격을 확인할 수 없나?▶A: 경쟁오퍼 상황에 놓였고, 구입기회를 놓치면 화가 나거나 낙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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