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신고 이르면 11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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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늘리고, 방법도 이메일 전화 등 다양화

 

토론토시의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가 이르면 11월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빈집세 신고와 관련해 벌어졌던 혼란을 막기 위해 토론토시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빈집세 부과와 관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2025년 4월30일 빈집세 신고를 마감한다. 신고기간을 6개월가량 둔 것이다.
우선 빈집세 신고와 관련해 이메일이나 우편,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부동산소유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도 다양화 한다. 먼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빈집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11월1일 포털사이트를 열 계획이다.

 

토론토시는 이메일이나 전화(311) 등을 통해 빈집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메일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소유주들은 시 관련 기관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6월부터 빈집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빈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청구서에 따라 9~11월에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가 부과한 세금에 이의가 있으면 연말 이전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토론토시의 지난해 빈집세 신고 과정에 전체 주택소유주의 20%가량이 기한을 넘겨 미납통지서를 받았고, 약 16만9천 건의 불만이 폭주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토론토시는 빈집세로 1억 달러가량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확보한 세수는 주택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다.  
토론토의 빈집은 2022년 8,695채에서 2023년 1만180채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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