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저임금 받는 신입들, 합의안 반대할 수도
에어캐나다와 조종사 노조의 협상이 파업 직전 잠정 타결됐으나, 항공대란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간 잠정 합의에 따른 신입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안이 노조원 최종 투표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에어캐나다의 현재 계약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첫 4년 동안은 훨씬 적은 수입을 올리고, 5년 차부터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보장된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fixed rate'의 삭제를 추진해 왔다.
캐나다통신은 "최근 새롭게 타결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4년간의 저임금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에어캐나다의 약 5,200명의 현역 조종사 가운데 약 2,000명이 최근의 고용 급증에 따라 채용된 이들로, 신입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신입 조종사들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반대할 경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에어캐나다 노사는 지난 주말 앞으로 4년 동안 약 41.7%의 임금 인상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합의안을 잠정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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