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95 전체: 640,203 )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23)
acejgh
2021-09-02
(지난 호에 이어)
3.2. 캐나다의 농지거래 개관
따라서 이러한 큰손들을 유치한 투자법인들은 농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고수익 농산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을 조사하여 신중하게 구입하며, 매입한 땅을 임대할 때에도 농사를 잘 짓는 협력농부들을 확보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입한 농지의 단위당 소출이 높아야 나중에 그 농장 땅의 매각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매입한 후 다시 매각할 때 거두어들이는 양도차익 외에, 농지에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농사지을 농부들에게 임대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첫째는 Cash Rent[금액으로 정한 임대료] 방식입니다. 보통 경작 가능한 땅 크기에 따라 에이커당 일정금액(by dollars per cultivated acre)을 임대료로 정해서 받게 됩니다. 토양이 비옥한 땅은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농부들은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더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고라도 경작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땅이 척박하면 구입가격은 더 낮겠지만 임대료 기대수입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각 지역의 토양과 그에 맞는 농작물의 경제성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Crop Share[농업생산물의 일정비율로 받는 임대료] 방식입니다. 임대한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후 그 매출액의 일정부분(a share of the total sales)을 한 해의 임대료로 거두어들이는 방식인데, 보통 농산물 총매출액의 20~30%정도로 책정됩니다.
이 두 가지 임대료 약정방식을 비교해 보면, 농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Crop Share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작황에 따른 위험(가뭄이나 홍수, 병충해로 인한 흉작)도 농부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리스크(risk)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Cash Rent로 임대료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Crop Share 보다는 임대료 수입이 더 적을지는 몰라도, 해마다 작황에 따른 위험은 모두 농부에게 떠넘기고 땅 주인은 정해진 임대료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행해지지만, 대체로 캐나다 서부지역(The Prairies)에서는 Crop Share 방식이 Cash Rent 방식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며, 온타리오주나 퀘벡주는 Cash Rent 방식이 Crop Share 방식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