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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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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3.2. 캐나다의 농지거래 개관

 

캐나다에서 농지에 투자하는 그룹들은 다양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농부들과 도시근교의 개발호재를 기다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있고, 사업으로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이 장기투자로 묻어두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람들 중 투자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성하려고 농지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보다 큰 단위로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대체투자상품 성격의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법인들입니다.

전통적인 투자(conventional investment)는 주식이나 채권, 현금 등과 같이 정부의 감독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품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에 비하여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는 상대적으로 감독기관의 규제를 덜 받는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hedge funds, real property(REITs 등), commodities, tangible assets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체투자상품들 중에는,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지투자펀드형 법인들이 대규모의 농지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REITs 중에는 상가건물이나 사무실 빌딩이 아닌 농지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외에 연기금 등에서도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안정적인 장기투자관점에서 농지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지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들은 기관투자자나 상당한 부를 축적한 큰손들의 자금을 유치할 때 연간 약 12-14%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각시 거두어 들이는 양도차익으로 연간 평균수익률 약 10-12%를 확보하며, 보유기간 동안 농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 연간 2% 정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농지전문투자회사들의 운용수수료는 투자금액의 약 1.5%를 받기도 하며, 렌트수익에서 2%의 운용수수료를 떼고, 실현된 수익률이 일정목표치(예를 들면 8%의 ‘huddle rate’을 제시하고 투자약정을 맺음)를 초과달성하면 성과급으로 투자금의 20%를 추가수수료로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성과별 운용보수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전문투자회사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영농계약을 맺은 농부들과의 영농계획에 대한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농장을 방문하여 그 해의 작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들은 농부의 영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passive investor(돈만 대주고 일정한 수익만 챙기는 소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업투자에 관여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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