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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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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3.1. 투자대상으로서의 농업용 토지(계속)

이처럼 농지가 투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농지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1) 농지가격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주식이나 채권, 또는 주택이나 상가투자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2)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자산가치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3) 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며, (4)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데, 인구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이며, (5) 자산가치의 상승 외에 매년 추가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캐나다의 농지거래 개관

최근 20여 년을 돌아보면 캐나다의 농지가격은 대부분의 주들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캐나다연방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자료(Value per acre of farmland at July 1)에 따르면, 2020년의 캐나다 농지가격은 1에이커(약 1224평)당 약 $3,393(평당 $2.77)입니다.

이를 주별로 살펴보면, Ontario주가 $11,815(평당 $9.65), Quebec주가 $6,838, British Columbia주가 $6,382, Alberta주가 $2,999, Saskatchewan주가 $1,595, Manitoba주가 $2,269, New Brunswick주가 $2,833, Nova Scotia주가 $2,332, Prince Edward Island주가 $3,869, Newfoundland and Labrador주가 $5,600 정도 됩니다.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의 농지가격 변화를 주별로 살펴보면, Ontario주가 23.3%, Quebec주가 28.5%, British Columbia주가 19.9%, Alberta주가 27.4%, Saskatchewan주가 31.8%, Manitoba주가 18.2%, New Brunswick주가 31.3%, Nova Scotia주가 11.3%, Prince Edward Island주가 37.4%, Newfoundland and Labrador주가 63.9% 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4년의 기간만을 두고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큰 폭으로 농지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정기에 걸쳐있어서 덜 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외지인의 농지매입규제를 완화한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서부의 곡창지대(The Prairies)의 경우에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간접투자방식의 농지매입이 대규모 펀드들을 운용하는 투자법인을 통해 이루어진 탓에 큰 폭의 상승률로 이어진 주도 있습니다.

한편,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Re-zoning)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한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농촌회귀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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