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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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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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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나다의 농지감소문제와 대응책(계속)

 

(지난 호에 이어)

이처럼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가 1996년 이후 체계적으로 짜여지기 전에는 농촌지역에서 농지의 일부를 분할(Rural Severances)하여 경작지 인근에 집을 하나 더 짓거나 땅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느슨하게 관리된 행정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에 적합한 1~3등급의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토지분할(Land Severance)허가를 받기가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농업에 적합한 땅(prime agricultural land)이 주전체 토지면적의 5%도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지를 잃으면 안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농사에 적합한 땅들이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도시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도시지역 바깥으로도 농사짓던 땅 인근에 새로 주거지가 들어서거나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축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그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농부들이 본연의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가축의 배설물 등을 싫어하는 인근 주민들이 행정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농사짓는 일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1998년에 만들어진 관계법률(Farming and Food Production Protection)은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행위에 대하여 기득권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지역개발 붐에 떠밀려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농업용 토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 캐나다의 농지취득 제한 제도

어느 나라나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는 국가의 전략목표 중 하나에 포함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용 토지의 보전정책을 통해 농업용 토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농지의 소유권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민의 농지소유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노리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넓은 농지를 해외식량공급기지화 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매입을 꾀하는 국가들도 있다는 의혹도 있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농지취득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한 때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캐나다 헌법조항을 달리 해석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영주권자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위배되거나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캐나다 투자법 (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이 캐나다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투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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