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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민들의 불만처리방법과 절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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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4단계: 추가적인 분쟁해결 방법 

만일 콘도에서 발생한 문제가 유닛 소유주나 거주자, 그리고 콘도 이사회 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곧바로 법적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타리오주의 콘도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 단계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위해서는 조정과 중재를 맡는 전문가를 해당단체(the ADR Institute of Ontario)에 연락하여 선임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조정’은 중립적 입장에 있는 제3자(neutral facilitator)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원만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협상 및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며, ‘중재'는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법적 소송(Litigation)으로 넘어가는데, 이로 인해 콘도법인의 행정적 비효율과 법률비용이 발생하여 콘도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처럼 콘도운영을 둘러싼 민원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콘도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CAO)에서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CAT; 콘도관련 분쟁심판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AT(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 콘도관련 분쟁심판소)에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점차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우선 콘도법인의 운영관련서류(Condominium Records), 애완동물(Pets and Animals), 차량(Vehicles), 주차(Parking) 및 물품보관(Storage), 최종 결정된 판결(Settlement Agreements)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만 온라인으로 신청(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T-ODR)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는 콘도법에서 요구되는 조정과 중재를 CAT가 맡아서 보다 신속하게 콘도관련 분쟁을 해결해줍니다. 

CAT의 분쟁해결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양측 간의 협상(Negotiation)을 유도하고, 2단계는 CAT의 조정관이 양측의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조정(Mediation)을 시도하며, 마지막 3단계는 심판관(CAT member)이 온라인 청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판결(Tribunal Decision)을 내리게 됩니다.

CAT에 분쟁해결신청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한 1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2단계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된 건은 3단계 최종판결까지 1~2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신속한 분쟁해결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콘도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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