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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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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에 따라, 콘도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CMSA; Condominium Management Services Act, 2015)이 제정되면서 콘도매니저들의 소양교육과 면허등록, 그리고 콘도관리서비스회사들에 대한 등록 및 감독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인 Condominium Management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 (CMRAO)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온타리오주의 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의 역할을 일정부분 맡아서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콘도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은 모든 콘도법인이 서비스용역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정식으로 CMRAO에 등록된 콘도관리회사와 계약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콘도법인과 콘도관리회사 간의 서비스용역계약 및 콘도관리인의 파견과 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 이 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콘도서류(Records)에 대한 불만

콘도유닛소유주들은 그 콘도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가지 기록자료(records)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콘도를 운영하는 이사회 멤버들에게는 특정 기록들을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콘도유닛 소유주들은 자신의 콘도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유닛소유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무관심한 주민들도 있지만, 콘도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콘도법인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는 게 제도적으로 쉽지 않았던 탓도 있었습니다.

 

일부 콘도법인에서는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 멤버들이 콘도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중요한 사안을 자기네끼리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콘도소유주들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콘도관련법규(콘도법의 하위규정인 Ontario Regulation 48/01)를 개정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기록물에 대해 콘도유닛 소유주들이 정해진 양식(the Request for Records form)을 사용하여 콘도법인의 기록들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copies of records; electronic or paper copies)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콘도법인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은 콘도유닛 소유주뿐만 아니라, 콘도유닛 구매자나 근저당 설정권자(mortgagee)에게도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콘도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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