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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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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2020년 7월에 'Protecting Tenants and Strengthening Community Housing Act, 2020(세입자보호 및 공공임대주택사업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후속조치로 관련법들도 자동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법률(Residential Tenancies Act)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 강제퇴거나 임대료 미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려면 온타리오주 주거용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Landlord Tenant Board(LTB)의 청문(Hearing)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개인적으로 ‘연체임대료 상환합의서’(private repayment agreements with tenants)를 만들게 하고, 이러한 합의를 세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Landlord Tenant Board(LTB)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연체임대료상환에 합의하자는 집주인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Landlord Tenant Board(LTB)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집주인이 LTB에 일일이 분쟁해결을 신청하지 말고 세입자와 직접 소통하여 세입자의 사정을 살펴본 후에, 그 동안 밀린 임대료를 세입자의 형편에 맞게 납부일자를 조정하여 나누어 내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등의 제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양보안에 서로 합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LTB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가장 많은 분쟁신청 대상인 임대료체납에 대해 신청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분쟁조정 및 화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시도하게 한 다음, 그래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이후에 다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명령을 신속하게 내리게 되며, 집주인의 체납임대료 납부조정제안을 거부하더라도 LTB로 신청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의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된 상태여서 세입자가 더욱 압박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운영상황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이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세입자가 임차공간을 떠난 이후에도 1년 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필요한 분쟁해결을 LTB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자기의 가족이 직접 거주한다는 거짓핑계를 댄 경우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사후 벌칙조항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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