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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827)-?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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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11.4. 콘도유닛에 대한 보험적용의 표준화

콘도법인은 공용시설구역 및 각 콘도유닛들에 대해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콘도법인마다 공동시설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통일된 보험적용이 되는 반면에, 콘도유닛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보험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각 콘도법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콘도유닛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에 따라, 소위 “standard unit”(콘도 표준유닛)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개정 콘도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각 콘도의 규정(by-laws)에 기술되어 있으며, 만일 이러한 정의가 콘도 규정에 없다면 콘도법에 따른 “standard unit”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즉, 콘도의 “standard unit”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각 유닛에 대해서 어디까지 콘도법인의 비용으로 각 유닛들의 유지보수 및 보험을 책임질 것인지 결정되므로 콘도유닛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도 명확해지며,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11.5.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규정

콘도주민이 공용시설이나 다른 이웃 콘도유닛에 손상(damage)을 준 경우에 콘도법인은 콘도의 규정(By-laws)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일 이에 관한 콘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콘도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발생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자 부담금액(insurance deductible)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도 콘도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손해를 끼친 콘도유닛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Owner’s liability for damage’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부과금(charge-back)은 보통 콘도관리비에 추가되어 고지되며, 그 금액은 (1) 손상된 부분의 수리비용금액, 또는 (2) 콘도법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때의 가입자 부담금액(the deductible limit of the corporation’s insurance policy)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1.6. 관리비에 추가되는 부과금(Charge-backs)

콘도소유주에 부과되는 관리비에는 공동시설 운영비용 뿐만 아니라 Reserve Fund(예비기금)도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 밖의 다른 비용도 추가로 부과(Charge-backs)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닛소유주가 콘도의 공동시설이나 다른 유닛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콘도법인과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콘도법인의 법률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콘도유닛 소유주는 이러한 부과금(Charge-backs)에 대해 부당함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콘도유닛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반드시 Escrow(조건부 양도 신탁) 형태로 부과금을 납부해두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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