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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823)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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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4. 유틸리티 비용배분 및 토지, 콘도시설의 공유사용에 관한 규정 마련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용 유닛들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콘도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간에는 주차사용시간대의 차이와 소요공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비용도 사용량에 있어서 크게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콘도개발업체가 분리된 유틸리티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도빌딩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지하주차장(underground garage), 체육시설(gym), 수영장(indoor pool)과 같은 공동시설을 이웃하는 비콘도소유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비나 유틸리티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 미리 정해둔 규정도 없이 콘도개발업체는 분양 후 입주가 끝나면 떠나버리는 사례도 있어서,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5. 콘도관련 중요내용의 공개

콘도유닛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은 개발업체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콘도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각 개발업체가 준비한 분양설명서나 콘도관련 공시내용이 업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콘도법인설립에 관한 서류(A declaration, or proposed declaration)에는 각 유닛의 구입자가 갖게 될 유닛의 면적이나 범위, 그리고 토지나 공동시설에 대한 소유권 지분율이나 독점적 사용권리, 관리비의 부담비율과 원칙, 수선유지에 대한 책임과 보험가입, 관련비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도의 규정(by-laws)이나 규칙(rules)에는 공동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과 애완동물의 허용여부 등 콘도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입주 후 첫해의 추정운영예산(안)도 콘도관리비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콘도바이어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콘도개발업체들은 분양계약 전에 바이어들이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담은 공시자료(A disclosure statement)를 표준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6. 콘도관리비 상승을 초래할 예상비용 공시

대부분의 콘도바이어들은 매달 부담해야 할 콘도관리비가 얼마인지에 관심이 많으며 이는 콘도구입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콘도개발업체들은 알기 때문에, 콘도입주 후 첫해의 예상 월관리비를 가능하면 낮추어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첫해가 지나가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비용요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예측 가능한 비용들(예: 엘리베이터 관리계약 등)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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