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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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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노후생활 재정상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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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인생10계단’ 구조]

 

(지난 호에 이어) 
 퇴직연령의 철폐나 연장은 고령자의 취업연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표현되듯이 젊은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임금피크제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지금은 각 나라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후복지를 보장할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퇴직연령제한의 철폐나 연장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연금 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것과 연관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정부의 재정능력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민간부문에서 일정 역할을 떠맡아 주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연금지급 연령도 점점 늦추어


 이미 캐나다 연방정부는 만 65세 이전에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수령하겠다고 신청하면 지급금액을 줄이고, 반대로 65세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70세까지 한 해라도 더 늦게 연기해서 신청하면 그 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령연금(OAS)도 지급시기를 2023년부터 6년에 걸쳐 65세에서 67세로 늦추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평균 수명도 길어지므로 각자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부의 노령연금보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방향이 개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맞아떨어지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정적으로 확고히 자립한 경우에는 굳이 나이가 들도록 일할 것이 아니라 노후에 신체가 건강할 때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정의 재정상황, 그리고 노후의 취미활동과 가족과의 시간활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마음 편히 은퇴하기는 점점 어려워져 


 캐나다의 근로자들에게 50세가 될 즈음에 ‘향후 얼마 동안 더 일할 것인가’를 물어본 통계청 조사결과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90년대 중반에만 하더라도 12.5년 정도 더 일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약 16년 정도 더 일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과거 62.5세에서 66세로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로 보아 앞으로는 은퇴시기가 점점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40대 근로자 중 약 20% 정도는 나이가 65세를 넘어도 계속 일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져 일할 수 있는 생애기간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여러 가지 부채를 갚아야 할 재정형편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2011년 TD은행의 조사결과도 온타리오주 전체 근로자의 약 40%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실제로 65세 이전에 은퇴한 근로자도 다시 경제적인 이유로 Part-timer로 일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65~69세 노령자 중 근로참여율은 캐나다가 22.6%, 한국은 41.0%다. 이는 노후대책 마련이 안 된 노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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