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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영주권자만 생명보험 가입?-장기 체류 자격 있으면 가능
Moonhyomin

 

생명보험과 관련해 이따금 받는 질문 중에 캐나다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몇가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조건에는 일단 장기 체류가 가능한 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장기 체류란 단순히 방문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 캐나다에서 오랜 기간 있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근로허가증 (work permit)을 가진 사람, 3년 이상의 체류가 요구되는 교과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 소지자, 정부로부터 지위를 인정받는 난민 등에게 보험계약을 발급하는 곳도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필요가 인정되는 금액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4인 가족의 가장이 유고시 50만달러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면 건강 상태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가입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생명보험 말고 사고 또는 병으로 몸을 다쳐 정상적 취업이 어려울 때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DI)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신청 액수가 합당하고 건강상태가 확인되면 별다른 상한선 없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암이나 중풍, 심장 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대비하는 중병보험(CI)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통상 10만달러가 가입 상한선이다. 10만 달러 이상은 지불능력이 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가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5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참가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에 한해서는 상황 별로 10만 달러 이상의 중병보험 신청을 받아주는 회사도 있기는 하다.

 

한편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아직 심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중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가입이 안 된다. 다만 생명보험은 최저 액수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이나 겨울께 2차 대유행이 몰아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생명보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다. 아직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나도 모르게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이라도 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생길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설령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후유증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탓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지난 몇 달간 평소보다 생명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예전같았으면 나이가 젊어도  가입 신청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런 저런 신체 검사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이같은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60세까지의 가입 신청자에게도 이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호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자격만 갖추면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생명보험 가입 문호가 지금처럼 확대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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