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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영업자에 직격탄 비즈니스 보험으론 도움 못 받아
Moonhyomin

 

집기 재고 등에 물리적 피해 있어야 클레임 가능

 

 

세계 보건 기구 (WHO)가 마침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선언한데 이어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내에서도 전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며칠간 필자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번 사태로 사업체가 금전전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주로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다수 점포가 영업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식당을 포함한 대다수 사업체들은 제반 집기와 재고를 여러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에는 집기와 재고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 뿐 아니라 매상이 감소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내용(business interruption)도 흔히 포함된다.


그런데 이 같은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집기나 재고에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화재나 수재, 도난 등 물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기나 재고 물품 등에 피해가 발생해야 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상 감소 또한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보험 가입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유행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고, 식당들도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만 하는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업체의 장비나 재고 물품에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은 유행병이 번질 경우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같은 사태가 적어도 이제까지는 흔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보험사들도 흔치 않을 뿐 더러 가입하는 사업자 또한 거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국내 최대 보험회사인 인택트(Intact Insurance) 사는 이와 관련해 “본사는 대유행병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연방정부는 최근 보험 업계와의 대화 채널을 통해 보험 업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거의 모든 보험 계약이 이번 사태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결국 정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사업주들은 정부가 내놓는 지원책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용 예산을 준비하고 이를 풀어서 사업자들을 돕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사업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이 글을 쓰는 17일 현재까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독자들이 이 칼럼을 읽을 때쯤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를 큰 탈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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