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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거래 계약이 파기될 때?
GraceYoon

 

이번 사건은 조금 특이한 사건이다. 주인이 집을 팔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세입자에게 노티스와 1달치 보상금을 준 후, 세입자는 한달 후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리고 주인이 마감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바이어에게서 노티스를 받게 된다. Mortgage를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팔려고 했던 차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이미 세입자는 내보냈고, 한 달치 보상금까지 준 상황이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단기 렌트 광고를 내게 되었는데, 이 광고를 세입자가 보고 보드에 Bad Faith로 2만불에 가까운 클레임을 하게 된 내용이다.

멤버는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주인이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줄 때의 상황에 관심을 두었다. 노티스를 줄 당시는 집 거래계약서에 사인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새 주인이 거주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기에 주인은 절차에 의해 세입자를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Bad Faith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는 시점을 알아보자. 이 시점은 반드시 바이어 와 셀러가 집 거래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에 주어야 한다.

 주인이 계약 파기를 알고 빨리 렌트를 줄 수 있는 단기 렌트 광고를 낸 것도 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집 거래 파기 계약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다음이라 주인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란 설명에 멤버는 수긍을 하였다.

이제 집 거래가 많아지는 계절로 들어섰다. 만에 하나 세준 집을 팔려는 계획이 있는 주인이라면, 집을 마켓에 내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알리고 그들의 계획도 들어주어 서로가 윈윈하는 상황이,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7-8개월 기다린 후 멤버로부터 오다를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세입자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인된 계약서를 코앞에 보여주어도 거짓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마 그래서 멤버와 법무사들이 바쁜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임대차 법으로 문제가 계신 분 연락 주십시오. Grace Yun (GY Legal Service) Paralegal, 647-328-51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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