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공정선거 공정개표 하여야 하는대 이자들이 조작 부정선거를 하였다
양심선언중 1.전자개표기(알라딘 마법램프)는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는 사용금지
공직선거법 제181조와 부칙 제5조에 저촉위법
2.전자개표기(알라딘마법램프)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정당과 협의를 거쳐서 사용해야 한다
3.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함
4.전자개표기(알라딘 마법램프)로 개표한다음 수작업개표로 검표를 해야한다
위4가지중 합법 합리는없고. 부정이 안이라는것을 찾을수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봅시다 왜대답이없는것이요
인도에 간디의정의는 강자요 막강한 영국군에 대하여 불법부정은 약자다
양심선언한 한영수 의인은 강자요. 부정조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자다
연약한 한영수씨는 강자이기에. 법위에군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이긴다약자이기에
전직선관위 노조위원장 양심선언중
부정선거는 위법이전에 위험하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반세기나 지나서 부정선거 단어가 나온것 실망스럽습니다
아래사진은 3.15.부정서거사범 재판정사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