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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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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사장님은 Overtime Pay를 안해 주실까.” - (2)
shinlaw

지난호에 이어  온타리오 고용 기준법 (ESA)상 규정된 기본 사항중 Overtime Pay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Sec 22(1) of the 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고용주는 주당 44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수행한  피고용인에게 초과한 시간만큼 적어도 평상시 임금 액수의

1.5배에 해당하는 Overtime  Pay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Overtime Pay가 적용되지 않

는 직종이 있는데 예로들면 아래와 같다.

• 소방수(firefighter)

•업무 특성상 관리자 또는 감독관(Manager or Supervisor)

•택시 운전수(taxi cab driver),

•앰뷰런스 차량의 운전수, 조수 또는 응급치료를 담당한 수행원

• 조경 정원사(landscape gardener)또는 수영장 설치나 관리를 위해 고용된 사람

•어린이 캠프 프로그램에서 도우미 학생으로 고용된 사람

•버섯 재배, 도.소매를 위한 꽃이나 관목 재배, 잔디 재배,운송,잔디 깔기등의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고용된 사람

•정보 기술 직종 근무자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등 기타 직종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고용 기준법(ESA)과 관련한 주정부의 규정(Ontario Regulation 285/01)을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용인(employee)이 본래의 고유 업무외에 다른 일을 할 때가 있다.

본래의 고유 업무는 Overtime Pay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일은 Overtime Pay가 적용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50% Rule” 적용된다.

예를들어, 버섯 농장에 고용된 Mr.박이 1주동안 24시간 버섯 재배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농장 사무실 직원이 휴가를 떠나 고용주(Employer)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같은  주에 26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주문을 받고 연락하는등의  office work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1주 동안 일한 총 50시간중  50%이상 Overtime Pay가 적용되는 일을 하였

기 때문에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하여  Mr.박은  평상시 임금의 1.5배에 해당

하는 Overtime Pay를  받게 되는 것을  “50% Rule”이라고  부른다.

 

보통 하루 일과의 근무 시간(Hours per a day)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Overtime Pay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매일 매일 근무 시간이나 시간량이 바뀌어 주급(Weekly Pay)으로 임금을

받는 노임자의 경우 Overtime Pay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예를 통한 Overtime Pay 계산 방법을 익히도록 전달해 보고자 한다.

 

Mrs. 김은  레스토랑 조리사 보조로써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어떤날은 12시간 일하고 어떤 날은 10시간, 또 어떤 날은 6시간등 대중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매주 $500씩

고정 주급으로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Mrs. 김이 지난 1주동안 레스토랑 근처

지역에서 페스티발 행사가 치뤄져 정신없이 바쁜 주를  보내고 주급 받는 날 은근히 평소

보다 많은 Pay를 기대하였으나  레스토랑 사장으로부터 매주 받는 것과 같은 액수인 $500

Pay Check를  받고 기분이 상하여 지난 1주동안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보았다.

(월요일: 6시간, 화요일: 6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12시간, 토요일:

   12시간.  총: 54시간)동안 일하였지만  고정 주급으로 받기 때문에 Overtime Pay를 요구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고정 급료(Fixed Salary)를 받는 Mrs. 김의 경우에도  Overtime Pay에 관하여 고용 계약서상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Overtime Pay를 요구할 수 있다.

Sec 22(1) of the 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Overtime Pay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어떻게 계산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평상시 주급  $500 ÷ 44시간 =  $11.36 (시간당 임금)
  2. $11.36  × 1.5 = $17.04  (Overtime rate)
  3. 54 시간 ― 44 시간 = 10 시간
  4.  10시간 × $17.04 = $170.40 (Overtime Pay)

 

따라서 Mrs. 김의 지난주 Pay Check은 $500이 아니라 $670.40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호에 몇가지 사례를 전달하고 부당한 임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