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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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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LLP와 DPSP
olympian

*LLP(Lifelong Learning Plan)

평생교육제도라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정부에서 1999년에 RRSP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교육비용을 돕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 등록하면, 연간 $10,000 그리고 최대 $20,000까지 RRSP 계좌에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10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LLP나 HBP 혜택을 받으려면  RRSP계좌가 최소 90일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 LLP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했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정말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 LLP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교육기관에full time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교육기간은 1주일에 10시간 이상 3달간 연속으로 지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출금은 교육기간에 따라 갚는 시기가 다릅니다만, 예로 4년 과정을 마쳤다면, RRSP를 인출한 때로부터 5년째 되는 해부터 갚아야 합니다.

HBP(Home Buyer’s Plan)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몇 번이고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갖고 있는 Locked-In RRSP(고정 RRSP)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Locked-In RRSP와 LIRA(Locked-In Retirement Account)는 정부에서 은퇴자금으로 쓰도록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이유로 RRSP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  이 제도는 펜션플랜은 아니지만, 정부의 도움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혜택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즉,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나이와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의 일정액을 또는 규정에 따라 본인의 불입금없이 회사가 단독으로 적립시켜줍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해 이익금을 창출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이 제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적립된 자금은 인출시까지 세금없이 자랍니다. 참고로, RPP와 DPSP 는 RRSP 구입한도액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LIFS(Life Income Funds) Locked In Retirement Income Funds(LRIFS)라고하는 직장인을 위한 특수한 은퇴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은퇴자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매년 인출 가능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앞서서 RRSP를 71세가 되는 해 까지 적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RRSP계좌를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71세가 되는 해에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RRSP적립금을 통째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인출한 자금은 그해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출금액이 정말 작거나 생존을 위한 인출이 아니라면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세율은 이미 RRSP를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퀘벡주를 제외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까지는 10%, $5,001~$15,000은 20%, 그리고 $15,000 이상을 인출하면 3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착실히 RRSP를 적립해온 시니어들한테는 목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 번에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인 RRIF와 Annuity 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