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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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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Spousal RRSP, GRRSP 그리고 HBP
olympian

*Spousal RRSP(배우자 RRSP)    앞에서, 배우자 RRSP를 이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제도는 RRSP구입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이름을 사용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이 적을 경우에 본인의 RRSP 적립금을 Spousal RRSP계좌에 적립을 해서 차후 그 돈을 인출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적립해서 인출할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본인의 RRSP 구입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Spousal RRSP 계좌에 적립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RRSP구입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부의 수입차이가 클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GRRSP(Group RRSP)   1980년대에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이 Group RRSP에 쓴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세금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정부펜션플랜보다 손쉬운 운용방법이라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의 한 방법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매칭펀드같이 근로자들의 적립금만큼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RRSP 적립금이 빠져나가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돈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그룹RRSP를 갖고있다고해도 실질적인 은퇴자금으로는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은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은퇴목표를 반영하지 않기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며, 회사가 자금운용을 잘못하여 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적인 RRSP같은 차선책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BP(Home Buyer’s Plan)  이 제도는 1994년에 정착된 제도로서 RRSP에 적립된 돈을 주택구입에 쓴다면 세금없이 한 사람당 $25,000까지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각자의 RRSP적립금을 최대로 이용한다면 $5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인출금은 최소한 90일 전에 적립된 것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달에 $10,000을 RRSP 에 적립했지만, 두 달 후 주택구입용으로 $10,000을 인출했다면 그 인출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나 이 HBP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혜조건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란한 은행광고를 잘못 이해하여, First Time Buyer(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건만 다시 갖추면 또다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지난 4년간은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다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금은 2년 후부터 15년간에 나누어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부부가 함께 $50,000을 RRSP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2년 후부터 매년 $3,333씩 갚아 나가야 하며, 늦어도 2014년 3월 1일 전에는 납부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