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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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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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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안)보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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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라는 상품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된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과 ‘납부기간’(Payment Period)이 동일합니다. 즉 ‘보험기간’ 동안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보험기간’이 끝날 때에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기간’ 동안의 모든 숫자가 가입시에 이미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보장되므로 가입 후에 생보사가 가입자에게 별도의 명세서(Statement)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도 있는 생명보험 상품을 보통 ‘저축성’ 상품이라고 하는데,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그것입니다. 즉 홀라는 위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가입자’(Owner)가 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지 않은 한, 텀라와 마찬가지로 매년 변하는 가치(숫자)가 없으므로 생보사가 별도의 명세서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홀라 중에 생보사가 매년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배당 홀라(Participating Policy)의 경우, 생보사가 실제로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액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물론 심지어 ‘납부기간’까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는 매년 과거 1년간의 명세서를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계좌의 운용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좌의 잔고 즉 ‘해약환급금’이 ‘가입자’의 투자액과 수익율에 따라 변하고, ‘보험금’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지난 1년간의 투자액이 없더라도 생보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명세서를 보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 후에 생보사가 임의로 그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나 ‘수혜자’의 요청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혜자’(Beneficiary)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고, 사망 전에 약속된 ‘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입자’나 ‘수혜자의 요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의 전환(Conversion), 계약조건의 변경(Changes), 계약의 해지(Surrender), ‘보험금’ 신청(Claim)등 모든 요청은 원칙적으로 그 생보사의 양식(Form)이나 글로 작성(Written)하여 서명하거나 ‘가입자’가 생보사의 고객 서비스(Client’s Service)에 전화로 직접 요청해도 됩니다.

 

 생보사가 이렇게 절차를 다소 불편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중개인인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가입자’와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당 홀라나 유라는 생보사로부터 적어도 매년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가입자’가 본인의 주소변경을 생보사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주소변경도 생보사의 양식이나 편지로 작성하여 ‘가입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생보사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인간이 생전에 맺는 계약 중 그 기간이 가장 긴 장기계약이며, ‘피보험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혜자’의 청구로만 지급되고,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는 생보사보다 먼저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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