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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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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T’ or ‘Level’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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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님은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Level’ 조건, 즉 평생 사망시까지 월 $250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내다가 사망하면 50만불을 받는 조건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환급금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95세에 사망하더라도 기껏 15만불($250x12개월x50년)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고 50만불을 남기는 셈입니다. 즉 L님이 ‘순수보험료’를 ‘Level’ 조건으로 가입한 이유는 본인이 생전에 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보다 자녀들에게 5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확실히 남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L님이 월 250불 내면서 ‘해약환급금’도 축적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50만불의 ‘보험금’은 물론 ‘해약환급금’도 축적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반면에 P님은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8년동안 L님보다 훨씬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었으며, 월 250불 중 그 ‘순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펀드에 투자된 결과 현재 $16,000의 ‘해약환급금’이 축적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겠지만, P님이 선택한 ‘YRT’ 조건은 70세, 80세, 90세로 갈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을테니(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계약의 평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가 75세에는 월 $1,000, 80세에는 월 $2,000 이라면 과연 50만불을 안전하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즉 ‘YRT’ 조건은 50만불의 ‘보험금’은 적당한 시기에 포기하고 본인이 생전에 쓸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P님은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오직 ‘해약환급금’이 계속 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러다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조건으로 가입된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한다면 50만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생보사의 유라는 ‘순수보험료’ 조건을 ‘YRT’와 ‘Level’ 모두 제시하여 각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오직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조건만 제시하는 생보사도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회사의 에이전트는 물론 가입자까지도 ‘Level’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P님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으며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 필자도 안타깝습니다.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도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만약 생보사가 그것을 가입시에 확정해 주지 않는다면, 즉 나중에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유라에 가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님의 브로커가 말로 약속한 ‘월 $25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는 생보사가 계약서로 20년납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P님은 앞으로 12년만 더 내면 50만불의 ‘보험금’도 챙기는 것으로 믿고 있을텐데, 그 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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