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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와 파트너쉽 소득
leeuj2017

 

이번 주에는 파드너쉽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때에 SBD를 받을수 있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에 대해 소개 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이 파트너쉽의 특정 멤버(Designated Member of Partnership)일 경우라고 칭함을 받을 경우에는, 이 파트너 소득으로 받은 소득에 SBD 공제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예외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소득공제한계(Specified Partenrship Business Limit, SPBL)를 개인 파트너들에게 분할해 줄 때, 부분적으로 공제가 일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특정 멤버란 누구인가?

 

특정 멤버(Designated Member of Partnership)는 한 회사가, 파트너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CCPC)일 때 발생하는데, 이 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이가 파트너로 파트너쉽 일을 맡아 하고 수임료를 받으면, 이 중소기업은 특정 멤버가 되고, 한해 파트너쉽에서 얻는 소득은 Specified Partnership Income(SPI), 즉, 더럽혀진 소득(tainted income)으로 성격이 변한다. 파트너가 미리 공제한계(SPBL)를 정해서 알려주지 않는 한, 이곳에서 받은 소득에는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A Co) 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세개의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제공한다. 김씨는 두개 파트너쉽에 동업자이고 회사는 한 파트너쉽에 동업자이다. 세병원의 소득은 모두 인척관계가 아닌 제삼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받은 소득이다(anti-intermediary rules apply). 세 파트너쉽 모두 소득 공제 한계(SPBL)를 정하지 않았다.

 

파트너쉽 1 – A Co의 파트너쉽1 지분 60%, 한해 파트너쉽1 소득 $ 1,000,000. A Co회사가 한해 사용한 비용 $50,000 이고, A Co 회사가 받은 수수료 $ 600,000

 

파트너쉽 2 – A Co의 파트너쉽2 지분 40%, 한해 파트너쉽 손실 $250,000, A Co 회사몫 $100,000.

 

파트너쉽 3 – 김씨 개인의 파트너쉽3 지분 20%, 한해 파트너쉽 소득 $625,000, 김씨 회사 몫 $125,000, 이 곳에서 받은 소득에는 SPI

 

A Co가 이번 해에 받은 소득은 손실, 비용 등을 제외한 후 $575,000이 된다. 여기서 일반 중소기업(CCPC)이 받는 SBD 한계는 $500,000까지의 소득이다. 하지만, 파크너쉽 법(SPI)에 걸려 있는 A co 는 $500,000 의 60% 인 $300,000의 소득에만 13.5%의 SBD해당하는 13.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쉽2에서 받은 손실은 공제가 (SBD계산시) 불가해지고, 파트너쉽 3 에서 받은 소득에는 일반 세율(온주의 경우26.5%)이 적용된다.

 

추가로, 회사가 소유한 파트너쉽이 또 다른 파트너쉽을 소유할 경우, 여기서 발생한 파트너쉽 소득 추가 공제 한계가 발생한다.

 

예로 위에서 소개한 A Co가 소유하는 60% 파트너쉽 1이 또 다른 파트너쉽4라는 곳의 90% 지분을 가진 파트너일 경우, A Co가 사용할 수 있는 SBD금액은 90%의 60%인 $270,000으로 내려간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나 상장회사가 대다수를 소유하는 파트너쉽에는 SBD를 전혀 사용할수 없도록 법(S125(6.2))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사가 10%를 소유하고 다른 한 상장회사가 90%를 소유하는 파트너쉽에 전에는 사회사가 최고 지분소득의 $500,000까지 중소기업 공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중소기업 공제액을 전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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