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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불 프로그램(PSB Rebate)
leeuj2017

 

공공기관, 교회, 비영리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HST Rebate, 또는 부가가치세 환불 프로그램(Public Service Bodies Rebat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단체가 비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HST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액은 특정 지출에서 지불한 HST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계산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보통법상, GST/HST 환불지출에서 비고정지출로 렌트, 전기세, 난방비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69%정도 돌려 받을 수 없다.

 

일년 소득이 $1,000,000 이하 그리고 일년 지출이 $4,00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다르다. 단순화된 방법 (The Simplified Method)을 사용해서 이런 소규모 단체는 렌트 등 고정지출에 낸 세금까지도 부분적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해 HST를 $29,100 낸 온주 자선단체는 이 방식을 사용, $20,200(69%)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환불은 당해 12월 31일부터 4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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