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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무 변동 사항
leeuj2017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세무 변동 사항도 생겼기에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알아본다. 


기초 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  재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개인 기초 공제액(basic personal amount)을 2023년까지 $15,000로 인상하는 공약이 첫 단추를 끼운다. 2019년 기초 공제액 $12,069이 2020년에는 $13,229로 $1,160 오르게 되어 기초 공제액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 소득이 $147,667 이상일 경우 인상된 기초 공제액이 조금씩 줄어들며, 최고 소득 구간인 $210,371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기초 공제액을 받게 된다.


법인 세율


2020년 소기업 온주 세율이 3.5%에서 3.2%로 감소한다. 온타리오주 소기업 세율은 이런 감소로 인해 12.5%에서 12.2%로 줄어든다. 


Employment Insurance (EI) & Canada Pension Plan (CPP)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보험률은 감소하며, CPP 분담률은 인상된다.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 


TFSA의 한도 인상액이 2019년에 $6,000로 인상되었는데, 2020년도 또한 한도가 동일하게 $6,000 인상한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한도 인상내역과 누계를 정리한 테이블이다.

 

 

 

저널리즘 관련 지원 혜택: 


i.    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s (QCJOs)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비과세 수증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기관에 기부되는 금액에 대한 donation tax credit을 공제받을 수 있다. 


ii.    2020년부터 2024년까지 QCJO에 지불한 디지털 구독료는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 시 15% 절세 혜택 (non-refundable)을 받게 된다. 최대 $500까지의 구독료를 세제 혜택 (tax credit)으로 공제받아 최대 $75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First-Time Home Buyers’ Plan:


이전까지는 $25,000까지의 RRSP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었던 Home Buyers’ Plan의 금액이 2019년부터 $35,000 (싱글)과 $70,000 (부부)로 인상되었다. 2020년에는 이혼해서 집 소유권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도 자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HBP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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