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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www.budongsancanada.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3 전체: 237,530 )
“유산 있으면 빚 갚아야…없으면 유가족 책임지지 않아”
hjna

 

문: 만약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수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지게 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답: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유가족이 빚을 책임지어야 하는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유서를 쓰셨고 수혜자(beneficiary)가 있으며, 물려줄 재산(Asset)이 있으시다면, 유언 집행인(Executor)은 수혜자(Beneficiary)에게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모든 빚을 청산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망한 자가 유서가 없이 돌아가셨고 재산이 있으시다면 Public Trustee 가 유언 집행인의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재산(부동산 + Liquid Asset)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유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빚은 누구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절대 유가족에게 빛이 넘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께서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혹은 개인에게 Loan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그 빛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빛을 내실 때 부부의 명의로 사인 하셨거나 보증인이 있었다면 예기는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살아남은 배우자 혹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전가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만약 부부가 Joint Account로 신용카드를 발부 밭으셨다면 나머지 Balance는 역시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교회나 성당서 장례예배(미사)하면 편리함 많아”

문: 이곳 이민사회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교회나 성당을 다닐 경우 장의사(Funeral Home) 내의 예배당이 아닌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예 맞습니다. 특히 이곳 토론토 이민사회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다니던 교회나 성당서 장례 예배(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 입관예배와 발인예배를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선택되기 시작한 이유는 유가족 측이나 장의사 측에게 많은 편리함과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에게는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에서 마지막 예배(미사)를 드리고 보내드린다는 뜻 깊은 의미가 주워지게 되고, 장례지도사의 도움과 더불어 교인들의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사에서 장례예배를 치를 경우 주워진 시간(보통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교회나 성당에서는 그러한 시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장의사 측에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사가 하루(보통 아침에)에 서너 건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장례에 오시는 유가족과 조객들을 수용하려면 그만큼의 큰 공간이 필요하고 더욱이 그 많은 차량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장례예식을 가보신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의사 내와 주차장은 공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례예배를 교회나 성당에서 치름으로서 이런 불편함을 덜수 있게 되며 더 개인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장의사 측에서는 교회나 성당에서의 장례를 추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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