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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중재위원회란?-조영연(캐나다한인중재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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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한인중재위원회가 2019년 4월 말에 탄생하였다. 캐나다 한인중재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 있는 로고에 의하면 원형으로 되어 있다. 밖에 있는 원형은 캐나다 전체를 뜻한다. 그 안에 영어로 캐나다 한인중재위원회(KOREAN-CANADIAN RE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SOCIATION IN CANADA)라고 되어있다.


 그 속에 다시 원형이 있다. 이는 동포사회를 뜻한다. 동포사회 속에 비둘기가 위에 자리잡고 있다. 비둘기는 고대로부터 평화의 상징이다. 동포사회의 평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비둘기 밑에는 손에 손을 잡고 화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싸우지 말고 동포들끼리 화합과 단결을 하자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캐나다 한인중재위원회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끼리 화합과 단결로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1. 한인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목적 


(가)  한인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 제1조 목적에 따라 “한인간의 원활한 화합을 위해, 분쟁 및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본 중재는 캐나다 연방 및 각 주법이 정한 중재법이나 그와 유사한 법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체적이며,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본 한인중재위원회에서 판결한 구두 및 문서의 판결은 법률적 효력은 없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재 절차나 중재부에 의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분쟁 타결 합의를 체결할 시 계약법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 한인중재위원회의 정의


한인중재위원회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중재”란 한인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본 규칙에 따라 중재부의 중재 노력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중재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여 분쟁을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게 하는 단독 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다)  “의장중재인”이란 중재부가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중재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을 말한다.


(라)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마)  “한인”이란 대한민국 재외동포법이 정한 재외한인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및 캐나다 시민권자 등의 개인과 그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단체를 포함한다.

 

3. 한인중재위원회의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한인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나.) 한인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인 경우

 

4. 한인중재위원회의 사무국.

 

한인중재위원회의 제 4조 사무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중재원은 캐나다 토론토 광역시 내에 사무국을 둔다.


(나) 사무국은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 사무국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중재원이 별도로 정한다.

 

(라) 사무국은 규칙이 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1명 또는 여러명의 중재 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른 사무국의 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5. 중재인 명부. 


(가) 사무국은 중재인 선정의 편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고, 이를 공개한다.  중재인 명단에 선정되고 기재된 중재인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나) 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중에서 각 사건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중재기간 


중재기간은 최소 1회 최고 5회로 정하되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기 익일로 만료한다.


7. 언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8. 비공개


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은 중재사건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캐나다 한인중재위원회는 모든 일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캐나다 한인 중재위원회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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