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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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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갱신이 가까워 오는 데,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YOONJAENAM

오늘의 이야기는 한인동포사회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주듯이, 최근의 대다수의 모기지문의가 

Refinance(주택재융자)에 관한 문의 입니다. 이 분 역시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문의하시는 Case입니다.

 

문 의 :

저는 토론토근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인근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수입은 년 3만불선입니다. 최근 몇년간 지속되는 편의점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 

2년전에 세컨드모기지로 5만불을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시세가 약 

35만불정도이고 현재 모기지는 모시중은행에 20만불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행에서 

편지가 왔는 데, 모기지갱신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모기지를 갱신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세컨드모기지 5만불을 한꺼번에 묶어서 모기지갱신이 가능할 까요? 참고로 제 모기지갱신일은 

12월말입니다. 

 

답 변 :

1. 모기지 갱신 (Renewal)이란?

먼저 이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리면 , 갱신일 싯점의 현재 모기지잔액의 증감이 없이, 그대로 

기존은행이나 혹은 타은행을 통하여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의 하신 분의 경우는 

기존 모기지잔액에 5만불이라는 세컨드모기지가 추가로 증액되므로, 모기지갱신이 아니라 

Refinance(주택재융자)로 취급됩니다. 이를 진행하기 원할 시에는 대략 다음의 2가지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2. 두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2.1 기존은행을 통하는 방법

기존의 모기지은행에서는 모기지갱신을 몇달 남겨놓고 있을경우 , 조기에 모기지갱신을 

원할 시에는 페날티없이 이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추가로 5만불이 필요할 시에는 

정식으로 Refinance를 신청하여 신청인의 자격이나, 그외의 조건들이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절차는 신규로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2 타 은행을 통하는 방법

이 Refinance는 신규로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위의 모기지브로커에게 의뢰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참고의 말씀으로는 

이 경우 혹은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있으신 분(특히 자영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중 수입증명이 

어려우시거나 혹은 크레딧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제2금융권을 통하여 추가의 

5만불이외에도 주택감정가의 최대 85%까지 Refinance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기지규정강화로 인하여 주택감정가격의 85%까지 승인하여 주던 모기지상품은 서서히 

시장에서 자리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부은행을 통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