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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수입은 모기지가 어렵다던데...
YOONJAENAM

문   의 :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이주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곳 조그만 프랜차이즈커피샆에서 일을 한지 3년째이고, 수입은 매 2주마다 세금공제전 Gross Income이 $1,000입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인으로 일을 한지가 2년째인데 지난 2년간 년 평균 Gross 커미션수입이 약 8만불입니다. 저희부부는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모기지규정의 강화로 인하여 저 같은 커미션수입은 모기지가 어렵다는 데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가 보고있는 주택은 타운하우스로 시세는 약 50만불선이고, 이중 25%에 해당되는 12만5천불을 다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모기지가 37만5천불정도 필요한데,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
1. 커미션수입의 경우는?
과거 3-4년전 은행권에서는 Gross 커미션수입전액을 본인의 수입으로 인정해주던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모기지규정의 강화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권에서는 과거 2년분의 개인소득신고에 의거 이를 진행합니다. 즉 커미션수입이 8만불이라고 하여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보고한 소득이 3만불이라면, 이 3만불을 개인소득으로 인정 이를 기초로 하여 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부은행은 이 신고소득에 15%의 할증을 하여 수입을 계산하는 은행도 있고, 어떤은행은 Gross 커미션소득의 60%를 Maximum소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최대로 인정받을 수있는 소득이 최근 2년 평균 Gross 커미션 Income의 60%입니다. 즉 최대 4만8천불을 소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모기지를 신청시 주의사항은
위와같이 각 은행은 자체의 고유한 모기지규정이 있으므로 은행을 선택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A은행으로 신청시 A은행에서는 신고소득, 3만불에 15%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을 3만4천5백불선으로 계산을 하나 , 만약 B은행인 경우에는 Gross 커미션소득의 60%를 소득으로 인정 소득을 4만8천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모기지승인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위의 모기지브로커와 상담을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통 40여개이상의 은행들과 거래를 하므로 각 은행의 규정에 따라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권해드리는 말씀
두분의 크레딧에 별 문제가 없고 크레딧카드, 자동차론 그리고 Line of Credit등 개인적인 부채가 거의 없다고 가정시 부인의 년 소득 약 5만불과 본인의 소득 4만8천불을 합산시 신청인의 총 소득 합계는 9만8천불정도 되어 모기지승인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