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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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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자금이 필요합니다
YOONJAENAM

문 의:
저는 현재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지난 2001년에 이민을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캐나다의 직장에 다니다가 2년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2년동안 새로운 비지네스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이제 방향이 결정되어 새롭게 비지네스를 창업하려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금이 별로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와이프는 동네의 커피샆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편은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시세는 약 55만불선입니다. 이중
모기지는 약 30만불정도 남아 있는 데, 관련은행에 Refinance를 신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세컨드모기지는 가능하다던 데, 만약 세컨드모기지를 신청하면 어느정도 자금이
가능하고, 이자율이라든지, 수수료문제등이 궁금합니다.

 

답 변:
정확한 답변은 신청인의 크레딧체크 및 기타 수입이라든지 자산 및 부채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스몰비지네스론의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작하시려는 사업체를 정하였으면 이와관련 회계사와 협의후 대략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모기지전문가와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 혹은 술집등)를 제외하고는
창업인 경우 스몰비지네스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나 Leasehold Improvement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론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지만 , 은행권에서는 소요비용의
약 75%까지 스몰비지네스론을 허용합니다. 예를들면 시설자금이 10만불이 필요할
경우 은행권에서는 이의 75%인 7만5천불까지 스몰비지네스론을 허용합니다 . 또한
Stock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금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2.세컨드모기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나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Private Lender를 통하여 주택을 담보로
세컨드모기지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감정가의 최대 85%까지
가능합니다. 즉 가능한 액수는 46만7천5백불입니다. 이중 기존 모기지액수인 30만불을
제외하면 16만7천5백불정도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12%내외이고,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만기후 갱신도 가능합니다. 관련 수수료는 Lender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
6천불정도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어떤분은 이것을 이용 새로운 비지네스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의 경험있는 모기지전문가와 상의후 방향을 결정,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