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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뒤 핸들 잡는 음주운전-사고 나면 보험 혜택 '전무'
Moonhyomin

 

며칠 전 한국 언론의 기사를 보는데 눈을 끄는 제목이 있어 열어본 일이 있다.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6천5백만원의 본인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본 일이 없는 탓에 기사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본인이 내는 분담금은 매우 적은 액수였다는 것과 음주운전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 분담금을 늘린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1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캐나다 돈으로 대략 18만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 정도 돈을 부담하면 보험회사가 사고를 처리해준다는 점이 필자에게는 사실 놀랍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에 기대기가 매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고 유발자는 “알아서 스스로” 뒷수습을 해야 한다. 사고로 부서진 차를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3자의 재산 파손에 대한 배상 역시 고스란히 내 몫이다. 만에 하나 누구를 치기라고 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이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이렇다 할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음주운전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캐나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종종 있어 크게 보도되곤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걸 보면 답답한 심정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 대략 1만달러정도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 일단 받아주는 회사가 몇 안 된다. 그나마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 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토론토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를 되살린 뒤 보험에 가입하려면 요즘엔 연간 1만 달러 이상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좋게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적발되면 온갖 불편과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과학적이긴 하겠으나, 적어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교민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10여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으나, 지금은 몇년이 가도 상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국이건 캐나다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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