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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과실 사고 미연에 방지가 관건
Moonhyomin

 

1. 차량 운행시 또는 정차할 때 앞차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 않는다.
2. 차선 변경할 때 옆에 한번 더 돌아본다.
3. 후진할 때는 주변에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확인한다. 
4. 좌회전할 때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꼭 확인한다. 맞은 편에서 차가 오고 있다면 일단 보낸 뒤에 좌회전을 한다.

 


필자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신규 고객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다. 이 네 가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적어도 내 잘못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보험제도에서는 내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 네 가지이다: 


-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 
-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경우 
- 후진하다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경우 
- 교차로에서 좌회전 도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하나 하나 따져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사고는 이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릴 때 일어난다. 마음이 급해서 일 수도 있고, 잠깐 다른 생각에 빠져 한눈을 팔다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네 가지 과실 원인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당연히 내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는 반면 마지막 경우는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다. 가령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 색으로 바뀌었다든가, 내 뒤에 있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다든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과속운전을 했다든가 하는 이유로 해서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사고시에는 일단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진 차량이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려들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직진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목격자가 있거나 경찰이 문제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해야만 한다. 


설령 직진차량의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75% 이상이 안 되면 결국 좌회전 차량과 쌍방 과실인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렇게 되면 비록 상대편 잘못인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긴 했어도 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보험회사들은 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이 25% 이상이면 내 과실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방이 각각 50%씩 과실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상대방과 내 보험료가 나란히 인상되는 셈이다.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노란 색에서 빨간 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직진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차가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좌회전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거나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경우 양쪽 차량이 모두 직진중인 가운데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인 것으로 처리되지만 어느 한 쪽이 후진을 하고 있었다면 후진차량이 100% 과실인 것으로 결말이 난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흔히들 하는 것처럼 차 앞머리를 먼저 집어 넣는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후진해서 차를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티켓을 여러 번 받으면 이것만으로도 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설사 보험은 갱신된다 하더라도 티켓이 몇 장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고도 없고, 티켓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회사의 보험요율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고 하면 내 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지만, 십시일반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보험의 개념상 보험회사의 손실을 가입자 모두가 같이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