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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 III 추방 전 재고 심사 3번째의 기사문
IMGINC

2009년 7월 24일 이후의 모든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서류는 PRRA 이민국과 CBSA 출입국 관리국의 근본적으로 몇 가지의 중점사항을 가지고 정리되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망명 신청자의 거절과 난민 기각 내지는 취하 그리고 난민 신청 중에서 이를 중도 포기를 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대상자로 지정하며  
망명 신청 원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격 심사 과정에서 자격의 기준에 부합되어지지 않는 특수한 경우 이며 이는 IRB, ineligible vis-à-vis 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A101(1)(e)] 의 기준에 입각하여 캐나다로부터 추방전의 단계에서 6개월 이전에 시행하는 이민시행령으로서 일각에서는 PRRA 의 기간이 6개월이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추방 전 재고 심사에 어떻게 6개월의 이라는 수속기간이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옳은 이해는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의 나뭇가지와 같이 갈래의 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실논리를 가져야 할 것 이다. 현실의 논리라는 것은 상황의 판단이지 순간적인 기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짧은 생각의 결론은 늘 실수를 범하는 결과를 낳을 것 이다. 일각에서는 짧은 논리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느끼고 주위의 의견과 귀 동양을 가지고서 들은 말이 옳다는 식의 자신만의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면 늘 결론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후회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캐나다를 떠나기 전 난민기각의 사유를 가지고 6개월 간의 PRRA 기간이 있으므로 이렇게 과거 난민 기간 중에서 가졌던 사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식의 방식은 또한 수학적인 계산법의 생각으로서 또한 착각의 시점을 가지게 된다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커튼으로 가려진 해법을 가진 부분으로서 각각의 케이스를 접할 때 마다 느낌으로 전달되어 오는 잔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지 이를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겠다. 또한 추방 전 재고 심사를 진행 중에 또한 더한 극한 상황의 불법 체류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를 다시 이후 재 심사 신청을 하는 단계 역시 흔한 경우가 아니라 보는 것이며 이것 역시 별도의 진행 방식을 가지고 다른 단계의 진행 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한번도 난민 내지는 그 어떠한 신청원의 기회를 가져보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의 새로운 정서된 케이스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진행하게 되어진다. 

 
한 예로 난민 신청 시 제출되어진 증거 자료가 매우 미흡하였다면 이번의 추방 전 재고 심사는 새로운 증거 자료와 증거 자료 진행령에 따르는 정서된 서류의 접수는 매우 중차대한 결론을 가지는 것으로서 증거법에 의거한 연구와 고찰은 대단히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을 요구 할 것이다. 증거의 종류는 이후 PRRA 의 새로운 접근에서 다루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PRRA 는 새로운 사유와 증거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이는 다른 시각으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이민과 난민 보호령의 Subjective Fear and Objective Fear 의 난민의 단계에서 오직 Objective Fear 만을 다루겠다는 결론을 가지는 것으로서 OBJECTIVE FEAR 의 이해는 많은 예가 있다고 할 것 이며 그러한 직간접적인 두려움에서 직접적인 두려움 Y.A.T(Re) (2004) R.P.D.D. No. 10 Haiti 의 경우에서 IRPD 96 에서는 거절이지만 IRPD 97에서는 결정권의 승소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 으로서 특정의 한국인의 케이스 역시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게 됨 으로서 “Serious Possibility”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PRRA 의 신청인은 기각된 난민 신청원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 A113(a) 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Feder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Canada jurisprudence의 항소원을 가지고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수속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상황전개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이민관은 estoppel 이라는 정지 개념의 이치를 가지고 이민관은 수속원의 진행상황에서 전개된 새로운 사유서를 점검하고 고려를 할 것이다. Vasquez v. MCI, IMM-1979-97, F.C.T.D. (16 Sept 1998); Chowdhury v. MCI, [2003] FCJ No.1333, (9 Sept 2003); Casseus v. MCI, 2003 FCT 472 (23 Apr 2003). 의 케이스가 가장 근접된 증거법에 의거한 케이스이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때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PRRA 의 신청은 그러므로 난민의 사유를 지닌 신청자가 스스로 알고 신청을 하였든지 아니든지 R160 의 기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Stay of Removal (R232) 은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removals officer 의 고려된 신청 허가의 15일 이내의 기록과 (7일의 추가된 우편 우송기간), Section 8.1의 이민관 난민의 시행령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민국의 IRB Rejection of the claim [A113(a)]의 기준령은 또한 PRRA 추방 전 재고 심사를 신청하도록 고려하는 단계의 또 하나의 다른 기준령이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령이 고려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 단계의 PRRA를 기준령에 따라서 난해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독자는 위의 설명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많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 할 것 이 아니라 각기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이민법률의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 하겠다.

 

Extradition Act 에 대한 중대한 범죄인 양도 협정에서 이러한 경우의 상황의 신청인들도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령에 속하는 케이스라 하겠다. 이러한 예는 중대한 범죄자 또는 범죄기록을 보유한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본국으로 범죄인 협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법정의 투쟁을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이민법률의 처하여 지는 상황은 추방 전 재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역시 신청원에서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의문점이 있겠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도 추방전 재고 심사의 진행은 고려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는 후에 좀더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기회를 가져 볼 것이다.

 

David J Kim and Daniel M Woods (416) 221-0008 [email protected] 
www.barkerandwoods.com

문의를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주에는 이민법 96조 와 97조의 무형의 증거와 유형의 증거에 대한 기사를 다루도록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