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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전 제고 심사 PRRA (Pre-Removal Risk Assessment)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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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픔은 너의 기쁨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이다. 또는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 이라 생각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볼수 있다. 그들은 끝까지 의심을 하고 끝까지 불신의 늪에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한다.

 

그것은 솔직히 이민법률이라는 카테고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될것인데 그 이유는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광야의 생활처럼 지루한 필그림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이민 사회가 그러 하였다. 그중에서 어느누구에게도 그리고 누구를 믿을수도 없었던 우리의 신분의 한계는 늘 그렇게 아픔 가슴을 주고 돌아서고 손해를 보고도 말한마디 못하고 물러 서야 하였다. 그러나 어찌하다가 한마디를 하려면 법적으로 위법이니 입을 다물라고 반강제적인 사회적 압박을 받는 사회가 우리의 이민 사회의 삶의 한 어두운 코너라 우리는 보아왔으며 경험을 하여왔다.

 

불신의 벽은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서서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간과 그리고 때를 기다려주고 준비하여 온 법률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왔을것 같다. 그래서 마음편히 어디 앉아서 커피한잔을 마실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온것이 우리의 변동되는 변화의 삶이었다. 추방전 제고 심사 말그데로 추방전 다시 한번의 기회 난민 신청자의 기각 이후의 마지막의 기회일수도 있고 끊임없는 불법체류의 삶중에서 불행히고 이민국 추방명령국의 소환 내지는 조사를 받고 Exclusion Order 를 받은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추방전 제고 심사 그것이 오늘의 논의의 과제입니다.

 

캐나다 이민법 A112(1) 의 기준으로 이미 과거이든 현재이든 캐나다 이민국의 장관대리인의 이민관에게 추방명령을 (Removal Order) 를 받은 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단계 그것이 PRRA 라는 단계임을 설명을 드린다.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Refugee Claim 즉 난민신청의 기각 이후로 주어지는 마지막 단계의 수속원이 되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수속원을 진행하는 경우 난민의 신청기한 내에서 6개월 이상을 소요할 경우 재신청의 단계 역시 이경우이며 난민신청원 첫단계의 자격 심사에서 각각의 사유로 탈락을 하였을 때에도 기회를 부여 하는것이 이경우이며 
난민신청 또는 인도주의 정상참작 의 이민 수속원으로 청원 조차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국의 내사로 마지막으로 부여 받는 기회 역시 이경우며 A112(1) 항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PRRA 의 추방전 제고 심사의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속출할 경우가 또한 이경우 이다. 
 

그렇다면 PRRA 는 종전의 PDRCC 라는 소속원의 연장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것인데 과거의 PDRCC 가 난민 기각 이후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덤으로 주는 위험성의 형식적인 심사 이었다면 PRRA는 깊은 소낙비 처럼 이민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마른 땅에 내려지는 단비라고 표현을 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실제로 PRRA 를 주도할 경우 심각할 정도로 힘겹게 서류준비 및 장시간의 Review 가 반드시 이루어 지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연구를 거치지 않은 PRRA는 그저 마지막으로 내뿜는 절규 일뿐 그 힘을 보여줄수 없는 답답한 지경이 될것이다.

 

PRRA 는 늘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것인데 이유는 신청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예외 적인 숙어를 기억해 내시면 좋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절규와 삶의 두려움을 하나 가득 내뿜어야 하는 가슴 앓이는 이 수속원에 손을 담구어 보지 않은 분들의 그저 듣는 말뿐이며 그저 타인의 아픔일 뿐 정확한 심각성과 그 마음의 정신적인 혼란을 이해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이 옳다 생각하였으나 내일 아침 잃어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라는 생각의 여유 조차 없는것이 판단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PRRA 의 기준이라 표현 하고 싶다.

 

새로운 증거 ? 새로운 사유? PRRA 의 서류 진행안을 유심히 읽어 보자면 종전의 사유는 PRRA 의 거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것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연 옳은 말인가? 그것 역시 아니라는 관점을 잠시 생각의 여지를 두고 싶다.

과거의 거절의 사유로 나의 아픈 기억인것을 현재의 PRRA 추방전 제고 심사에서 다시 떠 올린다는것은 죽기보다 싫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유의 기초가 없이 어떻게 새로운 증거 제시의 증거법으 방어를 시작 할수 있겠는가? 증거법 은 여러가지의 예가 따르는데 그 예의를 다 지키고 나의 자리를 메김하기 위한 노력중에서 극히 투사와 같은 일역가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지원 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때때로 PRRA로 의뢰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 보자면 대부분의경우 난민 기각의 케이스 에서 어떻게 PRRA를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시지 않고 계실것이다. 난민신청은 진실로 본국으로의 송환의 거부 이라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 PRRA 는 개별적인 케이스 중에서 가장 그 위협과 삶의 위기를 더 강렬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은 IFH 즉 건강보험 연방정부의 보호 요청권은 진행이 될것이며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 질것이다.

그 이후로 PRRA 의 적절한 서류 준비 기한과 서류 접수의는 A34 보안 관계 A35 인권유린의 단계  A36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의 범죄

A37 조직적인 범죄에서 PRRA Officer 는 Refugee Protection Division 의 견해에 따라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중을 조사하여서 보호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접합자를 고려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 범죄기록에 노출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것이라는 확신은 어이없는 경우라는 것이며 PRRA Officer 의 법죄의 경중은 엄밀한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모든것이 다 된다는 식의 방식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나의 범죄 기록이 과거의 망명의 사유라는 경우에도 PRRA Officer 는 범죄와 연관된 순서와 그 죄의 속성을 보기 앞서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의 최종적인 해당국가 법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것 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다시 이기기위한 노력은 무엇이 필요 하겠는가? 증거법이 될것이다.증거가 없는 PRRA는 허무한 절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것이다. 이경우 이민관은 A44(1) 가속화 되어진 추방명령의 단게에서 영구 추방령을 선고 할것이며 강제 추방을 위한 단계를 직선적으로 가할것이며 그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을것이라는것이 PRRA 이후의 비극적인 처벌안이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PRRA 는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계를 주어야하는 거미줄이며 현명한 선택 역시 필요 없으며 약아빠진 신청원을 기대하는 착각의 신청자 들에게는 여지 없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난 여기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난 갈길이 없어 라고 외치는 무수히 많은 이경우의 신청원이 특별한 어느 민족은 잘 된다는 식의 이해 역시 착각이라 할것 이다. 특정 민족이 난민수속원이 성공적이기에 그나라의 여권이라도 불을 키고 얻으려는 어이없는 케이스 역시 그것이 종국적으로 A44(1) 의 극단의 시행으로 가속화 될것이며 PRRA 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인도 주의 정상참작의 고려 단계의 기회 상실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북잡할진데 단순히 생각하려는 그 의도 자체가 이를 주도하는 모든 인도자와 신청자에게 피로함을 가중만 시킬것이다. 절대로 단순한 수속이 아니며 이민관의 그 신청원의 주되 신청인이 위험 인물인가 아니가 이다. 때때로 엄청나게 나는 이민 피혜를 당하였다는 예를 들어보면 신청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서명하였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자녀이든 그 누구이든 필요에 의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그것이 아니라 할경우 이민관의 판단은 신청자는 솔직지 못한 위증인이라는 인상을 줄것이라는것이다. 이민법 내에서의 위증은 가중처벌의 단계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하여도 일관된 나의 주장이 반드시 필요 할것인데 시기에 다라서 질문에 따라서 임기웅변식의 답은 PRRA 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 싶다.

 

납세를 잘하면 이민이 되더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다 보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고용되어진 직원들로 인하여서 이민이 성사 될것이다라는 견해 역시 그러하기에 착각이라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경우이지만 사회 공헌도 와 사회적응도는 인도주의적 단계의 고려 이민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 에서 검증을 하는것이지 주된 주류의 내용의 주제가 아니라는점 다시 한번 밝혀 두며

제 2의 PRRA 다음주의 내용에서는 법죄기록으로 인한 불합리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불것이다.

 

문의 Telephone (905) 731-8472   David J Kim & Daniel M Woods  (www.barkerandwoo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