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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choi506
    이웃으로 부터의 피해
    choi506
    Canada
    Toronto
    ,
    ON
    6352
    최초 등록일 :2017-07-01

    드라이브웨이를 공유하는 세미디테치드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드라이브웨이에 농구대를 설치하여 그집 아이들이 농구를 늘상하므로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여 놓은 차에 농구공으로 계속 스크레치를 내 놓습니다. 목격한 바도 있어 부모들에게도 자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태도이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으로 세게 맞아 미세하게 긁힌 차의 스크레치는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매우 성가신 일이 되고 일종의 재산 손상이 된다고 봅니다. 어쩌다 한두번이면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늘상 일어나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는 없는 일 아닙니까, 증거가 경미하니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june
    73604
    june
    2017-07-0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본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차에 스크레치 당한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농구공으로 인한 피해장면을 영상으로 담으면 좋구요..

    반드시 서면으로 옆집에게 피해사항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시정이 안되면 민사소송 내지는 small court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