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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rebecka
    birth certification에 관하여...
    rebecka
    Canada
    Toronto
    ,
    ON
    9713
    최초 등록일 :2017-06-01

    저는 2016년 1월 17일에 캐나다에 들어와 2월 19일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 하니 Guarantor 서명을 받아야 하더군요.
    그런데 2년이상 친분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캐나다에 거주한지 이제 일년이 다 되어가는 입장인데...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비자를 받고 나서 Medical Check를 3개월 이내에 보내야 한다는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mina
    73111
    mina
    2017-06-01

    주위의 분들을 찾아가  Guarantor 서명을 받아 보세요~~~~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 등록 전 두 가지 신청서가 작성된다. 첫 번째는 병원이 ‘ Notice of Live Birth form’을 작성하고 두 번째는 부모가 ‘Statement of Live Birth form’을 작성한다. 이 후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출생 등록 (Birth Registration)

     

    위 두가지 신청서가 작성된 후 자녀의 출생등록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되어져야 한다. 출생등록은 'Service Ontario, Canada Revenue Agency 와 Service Canada 에서 할 수 있다. 출생등록이 정부 사무소 (Office of Registrar General)에 등록되기까지는 6주-8주가 소요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한다.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는 각 주별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주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온타리오주를 예를 든다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출생등록, 출생증명서, 캐나다 어린이 베네핏(CCB), 사회보장번호 (SIN)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통합서비스 (Integrated Services)

     

    통합 서비스란 네 가지(출생등록, 출생증명서, 캐나다 어린이 베네핏, 사회보장번호)를 한번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도 한번에 정보를 받아서 신청서를 진행시키므로 모든 절차와 진행이 빠르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처 : http://kcwa.net/pages_kr/settlement-birth_kr.php

     

     

     

    캐나다에서 출생신고하기 (캐나다, 대한민국 이중국적!)

     

    1. 캐나다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하고,

    2. 한국은 출생신고를 오프라인으로 한다.

     

     

    1. 먼저 캐나다

     

    각 주마다 다르겠으나 내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여기에서 하면 된다.

    http://www.ontario.ca/government/register-birth-new-baby

     

    한번에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신청, 신넘버 신청, 베네핏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부모가 캐네디언 아니면 신넘버 신청 불가, 베네핏 받을 요건 아니면 신청 불가니까 그냥 출생신고랑 출생증명서만 체크해서 신청하면 된다.

     

    출생증명서는 short form과 long form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할 때나 캐나다 여권신청할 때 모두 long form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출생신고할 때는 아이 이름, 태어난 날과 장소(명칭과 주소 필요), 태어났을 때의 체중과 임신 주수, 부모 정보, 담당의사(혹은 미드와이프 혹은 애를 받은 사람;;) 정보가 필요하다.

    유나를 받아 준 미드와이프는 출생신고안내 팜플렛에 본인 이름과 미드와이프 오피스 주소를 적어줬다. 친절한 밍씨+_+

     

     

    2. 다음은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면 된다.

    나는 영사관이 한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관계로 마침 찾아온 순회영사서비스를 이용했다.

    필요서류는 캐나다 출생증명서(long form), 이거 번역본, 한국 출생신고서, 부모의 여권 사본 등 4가지다.

    캐나다 출생증명서의 번역본은 첨부파일 참고^^ (letter용지 기준이니 A4쓰시는 분들은 설정변경하시길)

    4가지만 갖다 내면 끝이고 소요 기간은 두달;;;

     

     

    캐나다에서 한국출생신고...

     

    (Quebec, Canada)

     

    캐나다에서 아기가 출생하였고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주정부로부터 Birth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퀘백(Quebec)주의 경우 Birth certificate를
     
    http://www.etatcivil.gouv.qc.ca/en/default.html
     
    위의 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On-line/mail/in person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혁이의 Birth certificate 발급받는데 40일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 영사관으로 가서 한국 출생신고를 하면됩니다.
    아래는 영사관에서 안내해준 안내문의 일부입니다.

    -------------------------------------------------------------------------------------------------------------------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2부 (신고서는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캐나다 출생증명서 원본

    - 캐나다 출생증명서의 한글 번역본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인(부모) 의 여권사본, 캐나다 체류비자 사본(영주카드 또는 비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514-845-2555 ext. 2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CANADA H3B 2C4

     

    TEL : +1 (514) 845 – 2555 ext. 227

    FAX : +1 (514) 845 - 1119

    -------------------------------------------------------------------------------------------------------------------

    통상 한국에서 처리되는데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답니다. 이유는 영사관측에서 문서전달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달에 몇번정도 되기때문에 그렇답니다.

     

    출처 : http://happynation.blogspot.ca/2009/07/quebec-canada.html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한 아기의 경우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안내서를 주긴 하지만...

    1.
    http://www.ontario.ca/en/services_for_residents/STEL01_105212
    온타리오주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및 SIN card 신청 사이트

    이곳에서 long form / shot form 두가지 양식을 신청할 수 있는데 Long form($35)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타 출생신고 및 SIN Card 발급신청은 무료이고 출생증명서 및 SIN Card 는 약 3주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출생증명서는 등기우편배달)

    - 신청서 작성시 출생시 분만실 담당의사(Physician) Full name 필요합니다.


    2. 
    병원에서 Ontario Health Card 신청서 1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신청서 하단에 임시 의료보험카드를 잘라서 줍니다. 요 종이쪼가리를 잘 보관하셨다가 출생후 1st baby check up 할때나 기타 아기병원에 가실때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식 OHIP Card 는 역시 2-3주 후쯤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3. 한국대사관 출생신고시... (챙길 서류도 많고 대사관 직접 방문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 동사무소에서 즉시 발급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항공우편으로 받아야하며 증명서발급시 직계가족만 신청가능)

    - 여권 (여권은 엄마, 아빠꺼 둘다 필요하며 출생신고시 부모 중 1명만 대사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 위 1번에서 신청했던, Long Form 영문 캐나다(온타리오) 출생증명서 원본

    - 영문 출생증명서 번역본 1부 (직접 번역하셔야 하며 별도양식 없음)

    - 출생신고서 및 동일인증명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캐나다 출생신고시 이름과 한국 출생신고시 이름이 같을 경우 동일인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Middle Name을 따로 정할 경우 동일인증명 필요)


    6. Child Benefit 신청
    - 병원에서 받은 양식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
    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q6



    5. 여권 신청

    -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아기이름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여권신청 : 사진 및 수수료...

      (아직 신청전이라... 나중에 신청해보고 내용 추가할께요~ ^^)





    5. 기타

    - 아기 출생후 담당 소아과 전문의(Pediatrician 또는 GP, Family Doctor 등)를 정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출산시 담당 소아과의사 또는 출산후 방문하는 간호사를 통해서 리스트를 받으시고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Pediatrician 이 좋긴 하지만 아기경험이 많은 가정의나 패밀리닥터 등이 대신 해도 된답니다.

    참고로 오타와 Apple Tree Walkin Clinic 소속 의사인 경우 예약을 안받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Walkin 말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의사를 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병원에서 퇴원 후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아기 몸무게도 측정하고 모유수유법이나 심지어 목욕시키는 방법 등등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육아나 산모에게 좀 부족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을 경우 몇번이고 계속 무료로 방문합니다.


    - 아기 출생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유축기를 빌려준답니다. 퇴원하실때 산모가 쓰다 남은 유축팩이나 액세사리 등을 갖고 오시면 나중에 유축기 본체만 대여 또는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축기(Medela) 렌트는 HomeHealthCare(Shoppers Drug Mart 중 몇몇 지점, West Gate Mall 등)에서 대략 $60/1달 정도에 가능합니다.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본체만 중고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출처 :

    http://ottawacafe.com/xe/index.php?document_srl=12545&ckattempt=3&mid=free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