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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unmang5784
    신문에 종종 채무를 70% 삭감 해준다는 광고를 많이 보곤 합니다, 이 방법이 과연 좋은가
    unmang5784
    Canada
    Toronto
    ,
    ON
    6270
    최초 등록일 :2017-05-25

    이곳에 랜딩하여 살다 보니, 정말 어려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원할하지 못해 즉 말이 통하지 않아 죽을 지경이었고,

    이나라의 제도와 system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어려움이 많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나, 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먹고 살기 바빠 헐떡 거리다 보니, 그사람 역시 아는것이 수박 겉 핡기 식이었고, 누구하나 올바르게 아는 사람도 없고,

    직장을 구할려고 하니, 경력을 요구하고, 추천서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민자가 어떻게 경력이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 가지고 온 돈도 줄어들어가고, 시작한 사업도 잘 안되어 빚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종종 채무를 70% 삭감 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대행 해주는 사람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몰기지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70%까지 삭감 해준다고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유지 하고, 채무 독촉 받지 않는다고 하고, 법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이에 귀가 솔깃해서 의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이용하면 채무의 30%는 5년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5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갚아 가기도 대단히 어렵고, 3회만 연체 되면, 파산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30%의 돈을 모두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이 신용상 3년동안 기록이 유지 되어, 은행, 제2금융권에서 절대로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equfax등에 모든 기록이 남게 되지요,

    financing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그러니 실제 8년동안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파산 선고를 하는것 과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숨겨진 부분은 잘 알려 주지 않고, 좋은 부분만 알려서 수수료만 챙기게 되지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도를 이용하고자 기웃거리는 이민자가 계시면 잘 확인 하시고 추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yoonnam
    66674
    yoonnam
    2013-02-01

     

    저는 모기지비지네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한인동포분들을 직업상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나 말씀하신 것은  PROPOSAL이라는 제도인 것 같은데.

    1. 나쁜말로 이것을 잘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기간중 불이익( 은행권으로부터의 융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2. 일반 1차금융권에서는 DISCHARGE LETTER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이론적으로는 모기지나 론 신청이 가능하나 , 실상에서는 이를 신청하시기 전에 주위의 모기지전문가와 충분한 상의후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PROPOSAL시 관련은행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은행으로부터는 상당기간 ( 은행의 자체결정임) 동안 모기지나 론이 불가능합니다.

     

    3. 2차금융권은 이와 관계없이 은행에 따라 모기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꼭 이 제도가 나쁘냐 ,혹은 좋으냐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기간중 모기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담으로 미국에서는 평생 3번만 BANKRUPTCY를 하면 큰 부자가 된다는 데, 이곳 캐나다에서는 아직 한인동포분들의 경제규모가 작아, PROPOSAL이나 BANKRUPTCY의 액수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실패한것이 아니고 단지 한부분에서만 실수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기지는 가능합니다.  

    june
    72910
    june
    2017-05-2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Consumer Proposal (채무 삭감)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크레딧이 10년에 걸친 경험과 법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 드립니다.
    직통 상담 (토론토지역) 647-674-1031, (벤쿠버지역) 604-436-9191
    전자메일:[email protected]

     

     

     

    Consumer Proposal

     

    이 제도는 대개 본인 명의 자산이 있으면서 부채 부담이 크신 분에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압류 없이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정해진 기간에 매월 빚을 갚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산을 지키면서 탕감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적게는 원금 빚 30% 정도만 갚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Bankruptcy (개인 파산)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 크레딧이, 10여년에 걸친 법적 지식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도와 드립니다.
    직통 상담 (토론토 지역) 647-674-1031, (벤쿠버 지역) 604-436-9191
    전자 메일: [email protected]

     

    Bankruptcy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경제활동 중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 개개인의 재정적 파탄의 문제는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파산절차 이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 갱생을 할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