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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공적기관이 부과하는 것이고, 보험사는 영리기관이므로 벌금이 아니라 중도해지수수료 같은 것입니다.
이런 penalty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보험사들이 있는데, 저도 모보험사에 2개월분 500불 정도 선납하고 며칠 후 저렴한 다른 보험사로 옮긴 후 해지했더니 (약 보름간 가입) 자그마치 300불 정도를 보험료(최종정산)로 받고 200불만 돌려주더군요.
항의서신 보내고 강력히 항의해서 보름치 보험료를 200불 정도 내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100불 더 돌려받은 셈인데, 이 회사 한달치 보험료가 250불이었으니 보름치는 125불인데 penalty 포함해서 200불 받아간 겁니다.) 그저 참고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