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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oakville2011
    중고차 취득시, 오너쉽 변경 하는 방법 및 절차 문의...
    oakville2011
    Canada
    Etobicoke
    ,
    ON
    6858
    최초 등록일 :2017-05-21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중고차를 사고자 합니다.

     

    개인으로 부터 양도를 받기로 했는데,

     

    자동차 오너쉽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몰라서요..

     

    자동차의 현재 오너쉽을  제 명의의 오너쉽으로 바꾸려면,

     

    제가 사는 곳은 이토비코인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중고차고 아는 사이라, 그냥 무료로 저에게 차를 주기로 했는데,  이경우 제가 오너쉽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를 갖고 싶은데,  차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하는 방법을 모르네요..

    ilovecanada
    72889
    ilovecanada
    2017-05-24

    중고차를 살경우, 가까운 서비스캐나다에 가서 차량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것이,전주인으로 부터 받은 싸인된 오너쉽, 자동차 Safety검사한 증명서 , 2년마다 하는 에미션테스트(전주인에게 언제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가 필요하며, 가서 자동차 산금액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는데 , 보통 산금액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게 일반 관행인데, 너무 낮으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한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ilovecanada
    72900
    ilovecanada
    2017-05-24

    Service Ontario 에서Used Vehicle information Package 를 Order 하여, 소유권, 저당, 사고이력 등을 확인

    Ownership 사본 받아서 내 보험회사에 이전 예정임을 고지

    차량가액 평가 **

    Safety check/ Emission/ Ownership 받아서 Service Ontario에서 차량 등록

    전 차에서 떼어온 번호판 부착  혹은 신규 발급 ( 추가적인 비용 지불하면 원하는 번호 발급 가능 )

     

    註 : 차량가액 평가는 정해진 절차는 아님.  등록 시 차량가액에 따라 HST(차값의 13%)를 부과하게 되는데, 차량매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가로 HST 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차 등의 경우에는공인 평가사의 평가증명서로 차량가액을 감액해서 HST를 부과합니다.  비싼 차인 경우에는차량 등록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