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kang39
캐나다 加人 강신봉
전 캐나다한인총연합회장, 전 토론토한인회장, 요크한국인학교 설립교장, 김치캐나다사장, 전 스코필드박사동상건립위원장,전 무궁화사랑모임창립회장, 토론토흥사단창립지부장, 대한민국국민훈장목련장, 역사문화원장

캐나다 문협회원.현 GTA한카노인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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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의 역사 500년(16)-한일합병(상)
samkang39

 

  

1910년 8월 29일, 국치일(國恥日)이다. 반만년 역사의 사직이 완전히 끝이 난 날이다. 한일합병의 역사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요, 수치요, 무능의 소치다. 외침에 의하여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라를 넘겨 주었으니 천지신명 누구에게 이 한을 하소연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위로 받을 수가 있겠는가? 


못난 민족, 자괴감도 망각한 민족,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본을 외면시 하고 증오하고 있지만, 욕하고 외면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날을 철저한 귀감의 역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10년 한일 합병: 절차상으로는 우리 조정의 매국노 대신들이 자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일제가 무력으로 한일합병을 선언한 것이다. 사직 519년을 이어온 조선왕조는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설마 설마 하던 조선의 역사는 이제 설마를 생각할 기력도 없이 쓰러져 간 것이다.


여기에서 한일합병 조약전문과 매국노의 명단과 그들이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은급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한일합병조약 전문(韓日合倂條約 全文)


 한국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일본황제 폐하는 통감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각각 그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케 한다.


1)한국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일본국 황제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3)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4)일본국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5)일본국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6)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7)일본정부는 성의 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8)본 조약은 한국황제 폐하와 일본국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실로 이상의 8가지 조항을 만든 것은 1910년 8월 22일이었다. 일주일간 뜸을 들이며 물정을 살핀 다음 8월 29일에 공포를 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이렇게 강압에 의하여 억울하게 맺어진 합병조약이 부끄럽고 불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8월 29일을 <국치일>이라 명명하였고, 그 조약을 <늑약>이라고도 칭하여 왔다. 그 당시에 매국 늑약을 위하여 앞장을 섰던, 경술국치의 국적(國賊) 8명은 다음과 같다.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제순, 조중응, 이병무, 조민희. 일본 제국은 실제 병합 일년 전인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조선병합의 방침을 확정해 놓았으며, 조심스럽게 국제사회의 눈치와 조선정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이에 앞서 송병준은 1909년 2월에 일본에 건너 가서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당장합병”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이완용과 송병준을 경합시켜 일본정부에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 나라 팔아 먹기에도 경쟁을 한 이 자들,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일본국 천황폐하와 정부는 매국 역적들에게 합병조약 제 5조와 7조에 의거하여 높은 지위와 많은 은급을 내려 주었다. (이하 하사금은 1910년도에서부터 1990년도까지의 누진이자를 가산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임- 1990년도 기준액) 

 


1)이재면 - 대원군의 장손, 고종의 형으로 궁내부대신 166억원
2)이완용 - 백작 벼슬을 하사 30억원
3) 이지용 - 백작 벼슬을 하사 20억원
4)송병준 - 자작 벼슬을 하사 20억원
5)고영희 - 자작 벼슬을 하사 20억원
6)이재각 - 후작 벼슬을 하사. 왕족 출신으로 33억6천만원
7)이재완 - 후작 벼슬을 하사. 왕족 출신으로 33억6천만원
8)박영효 - 중추원 부의장. 조선귀족회 회장 56억원
9)윤택형 - 후작 벼슬을 하사. 순종의 장인 100억8천만원
10)이준용 – 신궁봉경회총재. 대원군의 손자 32억6천만원
11)이용구 - 귀족은 아님. 한일합병에 일조 20억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정부의 관직을 차지함에 따라 은급과 토지를 별도로 하사 받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받은 재산은 일본이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합병함으로 인해 몰수한 대한제국의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것이 일본의 것으로 몰수된 것이기 때문에, 실로 이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소유권이 바뀐 것뿐이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제시대의 소위 “적산땅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불거졌고 올바른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재판은 지금도 끝이 나지 안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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