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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경제가 위축된 탓인지 최근에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한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입했다는 계약서(Policy Contract)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가입시에 중개인(Agent/Broker)이 부풀려 보여준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에 현혹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기에 발생합니다. 


 유라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입자의 의무를 다 할 때에만 보장(Guarantee)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완불(Paid Up)된 후,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를 피보험자 사망 전에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그동안 지불된 ‘순수보험료’는 물론 보장된 ‘보험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라의 보험기간은 평생(Permanent)이므로, 40세에 가입하면 60년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100세 이후 면제)이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보험료’가 60년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60년간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각 계약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S사로부터 별안간 $63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60세에 ‘보험금’ 10만불의 유라에 가입하여 지난 15년간 월 $158을 한번도 어기지 않고 내 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는 L씨의 하소연 입니다. 현재 75세인 L씨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더니 그 조건은 ‘YRT, 100세납’이고 ‘순수보험료’ 상한선이 월 $280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순수보험료’는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데 월 $280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YRT의 속성상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월 $158보다 훨씬 저렴했기에 그 차액은 S사의 펀드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으며, 또한 어느 시점부터는 S사가 월 $158보다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빼가게 되니 그나마 축적된 ‘해약환급금’마저 고갈되는 시점이 된 것이고 따라서 S사는 앞으로 오를 ‘순수보험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635을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75세의 L씨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635을 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보험금’ 10만불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 10만불을 챙기려면 S사가 내라는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계속 내야 하는데, 이런 대안 밖에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월 $158이 계약서에 보장된 ‘순수보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유라에 가입하여 매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월 $25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라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그들의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로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L씨의 문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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