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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신고서(5) - 소득세 신고서 기본 골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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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소득세 부분)


캐나다 소득세는 거주자 신분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간 만기일 전에 만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한인 동포들은 캐나다 이외의 외국 즉 한국 등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도 있어 거주자 신분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연도 2015년에 해당 신고서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나 세액 환급 혜택 항목과 해당 세율을 찾아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호에서 기고한 대로 거주 연고에 따라 세무 목적상 캐나다내 거주자,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간주거주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요령은 웹사이트 정보나 거주지 근처 우체국에서 2015년 소득세 신고 안내와 양식 책으로 사전 지식을 얻고 상담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국세청웹사이트(cra.gc.ca)에서 개인 소득자(Individual)의 신고 준비(Get ready) 메뉴를 바탕으로 과거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내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줄 번호(연방정부 소득세는 3자리 숫자, 주 정부 소득세는 갈색 원본에 4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목록을 참고하여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춘다.


2015년 소득세 신고서 기본 구조


T1 GENERAL 2015 (과세연도 2015년 소득세 일반 신고서) 


소득세 및 환급 수당(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납세자 세무 정보(법적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등록, 거주자 신분 정보(연말 현재 거주 지역 주명, 우편 주소와 다른 장소에 거주 시 별도 표시, 과세연도 중 세무상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개시 또는 중지한 경우의 월일 (필자 주: 이곳에 출국, 입국 월일을 등록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자가 세무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울러 과세연도에 받았던 각종 세제 혜택(GST/HST수당, 자녀 양육수당) 등을 전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망인에 대한 신고, 혼인 관계(배우자, 동거, 미망, 이혼, 별거, 독신). 


캐나다 선거인 명부 작성 동의란 - 시민권 자인 경우엔 캐나다 선거 사무소에 자료 제공 동의 여부 선택. 외국에 캐나다화 10만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양식 T1135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만일 외국에 비거주자 신탁이나 회사와 거래한 실적이 있으면 외국 소득에 관한 안내서를 참조할 것.


소득세 계산 구조


1. 총 소득(Total Income)
2. 순 소득(Net Income)
3.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
4. 세액 공제 후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 계산(Refund or balance owing)
5. 환급액 은행 자동이체 등록, 납세자 서명 확인란.


기타 각종 첨부 명세서는 신고서에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연방 소득세 계산 명세서: Schedule 1), 주 소득세 양식: Form 428)와 소득 증명 명세서(Schedules, Information slips, forms, or receipt) 안내문에서 환급세액 청구나 소득과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되는 참조 서류). 기타 다른 모든 서류는 6년간 보관할 것을 권장.


연방 소득세 산출 (Schedule 1)


가족간 소득 분배 혜택(Family Tax Cut) – 적법한 배우자, 동거인 등에 해당할 경우 가족간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에게 분배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소득세 세율 속산표


납세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개산하여 신속히 아래 세율 속산표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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