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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신고서(2) 2015 과세 연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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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동향


사기 예방주의


최근 전화 상,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서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요청이라는 접촉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모두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꾼 행각이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 내가 국세청에 낼 세금이 있는가? -> 발신자가 겁주는 말투로 통화하는가?
- 발신자가 소득세 환급 신청서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나?
- 발신자가 내게 선납 신용카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가?
- 발신자가 이미 국세청에서 등록한 정보를 다시 캐묻고 있는가?


(더 자세한 사기 정보를 알고 싶으면 www.cra.gc.ca/fraudprevention을 확인하세요.)


납세 의무자


개인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상주 거주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도 간주 거주자에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자는 17세까지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소속되지만 18세 이상이면(생년+18=소득세 신고 연도)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소득이 공제 감면액보다 부족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매년 자신의 소득 발생 원천과 범위가 거의 똑같다. 그래서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 서류와 소득공제나 감면 세액 환급을 위한 서류는 대부분 2월 말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소득세와 관련되는 소득금액을 수령했거나 지급하였는데 아직 상대 거래처에서 소득의 원천과 소득공제나 감면 세액 환급 전표(Slip)를 받지 않은 경우 미리 문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행여 증빙서류가 없어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표발행 부본이나 기타 지급기록 장부에 의하여 예정된 소득 원천을 스스로 책정하여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상대처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한 상대 조사 시 소득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연 이자와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권유한다.


서류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Filing a paper return) 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의 원천을 증명할 슬립을 철저히 확보하여 보유하여야 하지만 내 계정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등록해 놓은 데이터를 납세자는 내 계정을 통하여 T3, T4, T5 슬립을 컴퓨터에서 손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다. 


2015년 소득 신고 시 변경된 사항


1) 개인 및 가구 당 변경된 사항


일반 아동 보육 수당(UCCB)의 증가: 6세 이하의 육아는 월 160불 보육 수당을, 6세 이상 17세까지의 아동은 월 60불의 수당을 받는다.


아동 보육비용(Child care expenses) 공제액 증가: 최대 1천 불까지의 보육비용 공제를 받는다. (양식 T778 참조)


18세 미만 부양가족 부양비(Family caregiver amount): 소득 공제 항목에서 삭제 후 일반 아동 보육 수당을 증가하여 대체했다.


가족 간 소득 분할 이전 방식의 감세(Family tax cut): 2014년 이후 적용된 개정 항목으로 미사용 교육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배우자나 동거인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동 체력단련비 감세(Children’s fitness tax credit): 16세 이하 아동 운동비는 금년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감세 항목(A refundable credit)으로 개정했다. 


2) 이자 및 투자 관련


기타 공제액: 매년 기명식 은퇴소득자금(RRIF), 다양한 기명식 연금적립금(RPP), 기명식 공동연금적립금(PRPP)에서 인출하는 최소금액은 감소되었다.


양도소득 공제: 2015년 4월 20일 이후 면허조건을 갖춘 농장이나 낚시터 시설의 평생 이용권 양도 소득 제외 범위가 1백만 불로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공제는 50만 불로 제한되었다. 


학자금 대출이자: 캐나다 숙련공 양성 기관(Red Seal apprentices) 견습생 대출이자도 학자금 대출이자로 세금 환급 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세 환급: 2016년 4월 이전에 맺은 적격한 광산 채취 세 환급이 지분 투자세액 공제로 확대 되었다. 
외국 소득 확인 명세서: 투자 원가 25만 불 미만의 자산을 외국에 투자한 경우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양식을 개정하였다. (T1135) 


비과세 저축 예금 계정(Tax-free savings account, TFSA) – 연간 비과세 저축 예금의 일인 당 한도액은 1만 불로 증가되었다.


3) 기타 벌금 부과


반복적으로 매년 소득세 500불 또는 그 이상의 소득 누락 시(Repeated failure to report income penalty) 국세청은 연방정부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상정된 법안의 결과로서 이 벌금은 아래 두 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액의 10% 또는 누락된 소득액으로 인하여 미납된 세금(또는 초과 환급세금)의 50%.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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