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금보고 시즌 도래… ‘보너스’는 옛말, 각종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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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및 고정 소득자, 전화로도 간단히 신고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에는 각종 공제 혜택이 축소됐다.


교육공제(Education Tax Credit), 교재비(Textbook Tax Credit), 자녀 예술•피트니스 프로그램 등이 없어졌다. 또한 TTC(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 메트로패스 구입을 통해 받을 수 있던 대중교통 혜택도 2017년 6월치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학비공제(Tuition Tax Credit)는 혜택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 캐나다 대학, 대학원과 해외 대학교만이 아니고 직업 관련 기술교육비도 혜택을 받는다. 단, 연방 및 주정부에서 모두 공제받던 것이 온주는 지난해 9월 4일까지 지급한 학비만 인정한다.  


이은진 회계사는 “간병인 세금혜택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참고로 올해부터 소기업 세율은 연방 10%(종전 10.5%), 온주 3.5%(4.5%)로 낮춰진다”고 말했다. 


한편, 효과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인 은퇴저축(RRSP)은 오는 3월1일(목)까지 구입해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소득 혹은 연간 수입에 변화가 없는 고정 소득자들은 올해부터 전화로도 간단히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CRA)은 ‘File My Return’이라 불리는 새로운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2월 중순부터 국세청의 개별 초청 편지를 수령하게 되며, 서류작업이나 계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전화로 일련의 질문에 답하면 신고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시골 지역이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보다 쉽고 단순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했다.


세금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고.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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