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아 모기지 부담 줄여왔는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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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시 지하실 단기임대 규제안에 집주인들 불만  

 

 

 

 토론토시가 지하실의 단기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업 규제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려온 건물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의 골자는 ▶지하실(Basement) 단기임대 불가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만 단기임대 가능 등이다. 투자용으로 구입한 콘도미니엄이나 주택 등은 단기임대를 할 수 없다. 


 게다가 토론토에서 단기 임대업을 하려면 연 50달러를 내고 주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알선업체는 5000 달러의 면허취득비와 하루 예약치마다 1달러씩 추가로 시에 내야 한다.


 주거주지의 방은 최대 3개까지만 임대할 수 있으며, 집 전체를 세놓을 경우 연간 180일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집주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하실을 임대해 왔는데 난데없이 토론토시가 불법이라고 엮어 황당하다. 과거 스탈린 시대의 소련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건물주는 “지하방 월세 수입으로 모기지 부담을 줄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에서의 방문자들이 한두 달씩 머물곤 했는데 아마도 장기임대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불평했다. 


 토론토시의 규제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단기임대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작 장기임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네 시설물들을 낡게 만들고, 콘도 같은 경우는 보안비용을 높이거나 자산 가치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800 가구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이 중 3/4이 주거주지 임대였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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