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하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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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쏠벤시(Insolvency) 전문가 구자수씨 “재활 돕는 BI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파산이란 듣기조차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이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본의 아니게 사업의 실패나 가정사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빚더미의 덧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하루가 지옥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캐나다정부는 재활을 돕는 BI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공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트러스티와 인쏠벤시 카운슬러다.


 한인 인쏠벤시인 구자수씨는 “재정난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활을 돕는 BI법이란?

 BI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이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돕는 법이다.


 ▶파산이란 매우 거부감이 드는 말인데?

 누구나 계획대로 잘 살기를 원한다. 파산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치기도 한다. 혼자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캐나다의 경우 BI법이란 재활법이 있다.

 크게 채무 삭감과 파산으로 나뉘는데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삶의 질이 체면보다 더 중요하니 상황이 어렵다면 조속히 법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마음가짐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캐나다는 복지법이 잘 구비된 나라다. BI법은 재활 지원법이다. 장애인 지원법처럼 일시적인 재정 장애로 간주해 부채의 짐을 내려준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용기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의 차이는?

 개인 파산은 개인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파산은 회사 부채를 정리하는 방안이다. 개인 파산시에는 개인의 신용도가 떨어지나 회사 파산시에는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히 답하기 복잡한 문제라 다음에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상담은 개인파산에 관한 것이며, 비즈니스 문제도 개인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BI법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많나? 그리고 캐네디언들은 어떤가?

 최근 캐나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어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 캐나다 전체에서 약 12만9,000건, 온타리오주는 약 4만500건을 신청하였다.

 동포사회 비즈니스의 근간인 편의점, 요식업, 세탁업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BI법의 도움을 받는 한인 신청자도 많은 편이다.


 ▶본인 및 회사에 대해 소개하면?

 이 일을 수행하려면 정부 공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트러스티가 총괄을 하지만 상담, 모임(2번의 교육) 등은 인쏠벤시 카운셀러가 담당한다. 아직 한인 트러스티는 없다. 본인은 공인 인쏠벤시 카운셀러이다. 시중에 나오는 광고에 한인 유자격자는 보이지 않는다.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인에게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정난으로 고뇌하는 이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에 4년째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니, 초행길도 전문가이드와 함께라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유자격자인지 브로커인지 확인한 후 새 삶을 설계하여야 한다.


 파산 관련 국내 전문회사인 MNP 소속으로 주로 우드바인 사무실(3100 Steels E. 900호)에서 일한다. 차로 404를 타고 올라가다 스틸로 나가면 MNP라고 적힌 빌딩이 있다. 이 빌딩의 7층부터 9층까지를 MNP가 사용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 MNP 사무실이 50개 정도 있고, 그중 GTA에 있는 5곳을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기억 속에 가장 남아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5년 전 저를 통해 파산 절차를 마친 B씨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자신의 후배가 재정난으로 어려우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후배라는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C업체에서 일처리를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B씨가 1,800달러로 모든 문제를 처리한 것에 비해 후배 A씨는 3만 달러를 납부하는 채무삭감을 신청하게 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걱정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첫 번째 납입금인 500달러는 해결했지만 그다음 납입액은  돈이 없어 고민하니 도움을 주기 바란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래서 A씨와 면담을 했는데, 그는 점포를 3년 기간으로 임대계약 하고 구두 수선점을 열었으나 손님이 없어 3개월 만에 문을 닫게됐다. 이후 건물주로부터 "손해배상 1만5,000달러를 지불하라. 아니면 재산을 가압류 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등기 우편을 받았다.

 A씨는 타인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기에 실 소유 재산이 없었다. 단지 노스욕에 건설 중인 콘도미니엄을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만5,000달러를 납입한 상태였다.


 같은 중개인을 통해 콘도미니엄과 점포 계약을 하였기에 분양 납입금 정보가 건물주에게 알려졌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점포 관련 배상과 카드빚을 정리하기 위해 C사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추천하는 대로 채무삭감을 신청했다.

 조건은 무이자로 매월 500달러씩 60개월간 총 3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8세에 무직인 상태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다행히 선배 B씨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고,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연결시킨 것이다.


 A씨를 만나 "비용 면으로 파산을 하면 1,800달러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채무삭감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파산을 하려 했으나, C사에서 ‘파산하면 콘도미니엄 납입액 7만5,000달러를 빼앗기니 채무삭감을 해야한다’고 하여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콘도미니엄 분양 계약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기 납입액은 향후 처리 방향에 따라 잔존 금액 여부가 결정되는 미확정 자산이다. 불분명하고 정부에 등재되지 않은 명목상의 재산일 뿐이라 문서상 명목대금 1달러로 간주한다. 그러니 파산을 하건 채무삭감을 하건 그의 콘도분양 중도 납입금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이에 B씨는 다시 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 종료 후, 딸의 돈을 빌려 분양 콘도의 잔금을 치르고 그 집에 딸과 함께 입주하여 잘 살고 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가끔 전화로 덕담을 나눈다.

 파산과 채무삭감의 선택은 신청자가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 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행길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가면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 공인 자격자인지 필히 확인하고 일을 맡겨야 위의 사례와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이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변에 재정난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안다면 BI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재정난은 합법적으로 해결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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