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규제 나선다-토론토시 단기숙박업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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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한인들도 여파 우려


 토론토시가 단기 숙박업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임대업 종사자들에게 미칠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토론토시 면허부(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s division)는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가 아닌 경우 단기임대(short term rental) 금지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연결 회사 허가제 ▶단기임대 관련 조례 신설 등의 단기 숙박업 등록제 권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거공간을 단기로 임대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에어비앤비캐나다는 “등록된 회원의 80%가 자신의 주거주지를 임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5만 명의 토론토 방문자가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집주인 1명 당 약 50일간을 임대해 5000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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