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남자 난민인정 진정서 ‘찬반’ 논란
budongsancanada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한국인)가 캐나다에 관광으로 들어와 난민(북한인) 신청을 한 ‘탈남자’에 대해 온타리오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석동기)가 정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캐나다체류 탈북민 관련 진정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이들이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급히 진정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협은 이미 한인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서명을 받은 가운데 석 회장은 지난 12일 본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진정하는 것이다. 싱글맘 같은 경우 한국으로 추방되면 홈리스가 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 회장은 “한국 등에 정착한 사실을 숨긴 것은 잘못이지만 65세 이상이나 민감한 나이의 청소년 등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30일 이내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배척받는데 막막해진다. 비자를 연장하고 일감을 알선해 주는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인협은 “동포사회 서명서는 난민지위를 받은 북한출신 사람들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남한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추방의 위험에 처했다는 오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사실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국적, 성명 또는 연령 등 신분을 허위진술 했으며, 추방 대상 중에는 인터폴을 통해 수배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진정서는 ‘난민법상 캐나다정부가 지켜야 할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떠나지 않고 있는 소수의 북한인들을 일괄 사면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난민법은 박해를 피해 난민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허위진술로 난민지위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석 회장은 “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았으면 한다. 교협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진정서가 잘못된 측면도 있으나 목회자들과의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계와의 면담시 구두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태 부장)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