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소득세 최고 33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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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근로자 소득세율 20.5%로

 

 올해부터 캐나다 중산층 근로자들의 소득세율이 22%에서 20.5%로 낮춰진다. 반면, 연간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29%에서 33%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개인은 연간 최고 330달러, 부부는 54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인하 폭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이런 변화로 인해 약 900만 명이 소득세 인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2주마다 2천 달러(연 4만8천 달러)를 버는 온타리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수는 1,553.81달러다. 연방과 온주 정부에 각각 212.26달러와 104.55달러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CPP)과 고용보험(EI)으로 나간다. 


 2016년부터 이 근로자는 2주마다 1,559.60달러를 받아간다. 연방세금은 4.43달러, 온주 세금은 1.36달러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1년으로 따지면 138.96달러가 전부다.


 월 6천 달러(연 7만2천 달러)를 버는 세일즈맨의 경우 첫 월급의 액수는 지난해보다 43.05달러 오른 4,383.67달러. 이 사람은 연간 516.6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나, 이중 64.35달러는 국민연금으로 더 나간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1,630만 명은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이었다. 월 2,500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올해부터 월급으로 2,048.84달러를 받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64달러 더 많다. 이 같은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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